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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집행유예 풀려난 이영선 전 행정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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