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 후 여야 감표위원들이 투표함을 열어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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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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