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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 내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 조처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1.5.21

ⓒ연합뉴스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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