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피해자 사찰을 지시한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참모장은 2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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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이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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