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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금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조건부 촬영 가능

7일 오후 서울 남산순환도로 주변 전망대에서 시민들이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옛 외교부장관 공관)를 바라보고 있다. 전망대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들은 대통령 관저 주변이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된 직후에는 관저 방향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든 촬영기기의 촬영을 금지했으나, 이날은 관저를 확대촬영하지 않는 조건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권우성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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