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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멕시코의 경우 1997년 7월 1일을 기해 기존 1973년 연금법이 개정되었는데 이전과 이후 연금 가입자들 사이에 퇴직 이후 연금 수급액 차이가 너무 크고, 최소 근무 년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연금 수령 대상에서 소외되는 퇴직자들이 속출했다. 정부는 2020년부터 기존 연금법 일부 조정을 통해 퇴직 이후 연금 수급자를 늘리고 수급액 또한 점진적으로 향상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1997년 연금법이 개정된 이후 연금 납입 기여분은 고용주 5.15%, 노동자 1.125%, 정부 6.225%로 각 노동자 기본급의 총 6.5%였으나 조정 이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고용주 기여분이 13.875%까지 증가하고 이에 노동자 기여분 1.125%가 더해져 각 노동자 기본급의 총 15%가 연금으로 적립될 예정이다.

ⓒ멕시코정부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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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어느 시골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 동물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하며 자연이 주는 세례를 받습니다. 낮에는 일을 합니다. 집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학교에서 지리학, 지정학, 국제분쟁, 이주 등을 강의합니다. 저녁이 되면 집 앞 어디쯤 가만히 서서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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