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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제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에서 직원이 단속 폐쇄회로TV(CCTV)를 지켜보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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