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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노총 대전시버스노동조합과 새진보연합은 7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의무교육 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대전지방노동청의 어처구니없는 판단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장재완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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