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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 의원에서 진료 전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날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연합뉴스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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