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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던 학원 강사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1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속개된 여중생 김모(15)양 상습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 목포 Y학원 강사 김모(42)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정식 검사는 "피고인이 지난 2001년 8월부터 수차례 김양을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추행 또는 성폭행하는 등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며 중형을 구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서 검사는 이어 “학생을 지도하는 학원강사가 원생을 밤늦도록 데리고 있으면서 협박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회 계도차원에서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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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강제로 성폭행 한 적 없다"

김모 피고인은 이에 앞서 지난 11월 28일 1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으나 "김양을 강제로 성폭행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검찰의 구형 직후 김모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도 ”최근 학원건물 소유권을 부인한테 이전한 이유는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다“는 말만 했을 뿐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반성한다는 언급은 없어 방청객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한편 김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원장으로 있는 학원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지난 2001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학원생 김모(15)양을 수차례 성폭행 해온 혐의로 지난 11월 구속됐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 김양이 자신뿐 아니라 같은 학원생 8-9명의 여학생들도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해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일기도 했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 학생들이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원해서 성관계를 갖게 됐다'고 주장함에 따라 친고죄의 특성상 더 이상 수사하지 못 한 채 사건을 마무리 했다.

강사인 김씨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 10월. 김양의 부모가 김양에게 지난해까지 다닌 적이 있던 문제의 Y학원을 다시 나갈 것을 요구하자, 김양이 지난 3년동안 '성폭행'을 당했던 사실을 어머니에게 털어 놓으면서 드러났다.

피고인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월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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