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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외면하는 노동부 규탄집회 장면
ⓒ 고기복
29일 오후 3시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앞, 장대비 같은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우산과 일회용 비옷을 입은 50여 명의 이주노동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수원지청 규탄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지난 8월 23일 체불 금품 진정을 했던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노동부 지청 안에서 단속된 사건과 관련해 '권리 구제 신청 이주노동자 노동부 내 단속'을 규탄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하였다.

인도네시아 출신 야햐(Yahya)는 이슬람 금식기간인 라마단을 앞두고 자진출국하기에 앞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노동부에 진정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의 1,2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사업주는 3차 출석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야햐씨는 단속되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졌다가, 현재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기본부,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등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피해 구제를 위해 도움을 청한 이주노동자를 조사 도중 단속하도록 방조한 수원지청 직원들의 직무유기를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단속 실적에만 목매, 자진출국의사를 가지고 권리구제절차 진행 중인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도록 독려한 수원출입국사무소의 반인권적 행태 등에 대해 규탄했다. 이어 노동부 수원지청장의 공개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해제 등을 요구하였다.

집회 직후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수원지청 측은 인권피해 구제 신청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통보'라는 내부지침이 없으며, 법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이번 사건에 있어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출입국관리소 측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일시 해제 청구'에 대해 "용의자가 '2000년 5월부터 2007년 6월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 93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로 용의자의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하고 있으나,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되고 있는 외국인이 단순히 체불임금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보호일시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보호일시해제 청구를 불허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930만원이 큰돈이 아니라 그냥 가라는 것이냐"며 야햐씨의 보호일시해제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또 인권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통보' 내부지침에 대한 노동부장관과 법무부 측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기로 했다.

▲ 비오는 중에도 규탄집회 참가 중 발언하는 이주노동자 활동가
ⓒ 고기복

태그:#이주노동자,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부, #불법체류자,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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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 상식과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세상,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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