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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13호선 전남 영암군 덕진면~신북면 사이 주변 도로에는 최근들어 무화과 가판대가 갈수록 늘어나는 있는 가운데 도로관리기관의 단속이 이어지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단속을 하려면 해보라지 뭐.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것이 불법인줄 알지만 어쩔 수가 없당께."

이는 국도변에서 무화과를 판매하는 어느 상인의 안타까운 하소연이다.

영암군 덕진면에서 도포·신북을 잇는 국도 13호선을 따라가 보면 언젠가부터 무화과 가판대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것이 눈에 띄고 있다. 이는 예년과 비교해선 이 시기엔 다소 많은 수치라고들 한다. 삼호읍 방면의 국도 2호선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주인 없이 설치만 된 무화과 가판대를 비롯해 새로 생겨난 무화과 가판대, 개조용 트럭 등이다.

그러나 이처럼 늘어난 가는 국도변 무화과 노점상에 제동이 걸렸다. 다름 아닌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국도변 불법노점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속이 되면 노점상들이 자리를 신속히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컨테이너 박스 보다는 차량영업이 이동에는 제격.

단속이유는 국도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다. 지자체도 고민이다. 가판을 통해 나가는 무화과가 품질에 문제가 된다면 군 전체 무화과 판매사업에 애로가 따르기 때문.

그러나 관광객들이나 손님들은 국도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들 말한다. 상인들도 도로변 노점운영을 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도변에서 수년간 무화과 가판을 해 왔다는 박아무개(66·영암군 삼호읍)씨는 "평생을 무화과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먹고 살아왔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면 당장 굶어 죽어라는 말이냐"며 단속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국도변 불법 노점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있다"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어 당분가 양측간 마찰은 지속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허광욱기자는 <영암신문>기자입니다.
<영암신문>에도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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