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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군가산점제 부활’ 여부가 9월 국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9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군가산점 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는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공무원 시험시 2%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이번 공청회는 당초 지난 7월 2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됐던 이 법안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여성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공청회를 요청해 열게 된 것이다.

공청회에는 법안을 발의한 고조흥 한나라당 의원, 김명자 대통합신당 의원, 여가부, 국방부가 추천한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송호창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군가산점제에 찬성하는 강경근, 홍두승 교수는 “병역의무 이행자는 남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 차별로 볼 수 없다”며 “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자의 의무 이행에 따른 입법 정책적 차원의 원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여성에게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할 경우 최소 30% 선이 확보될 것이기 때문에 가산점제 도입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남윤인순 대표는 “군가산점 부활을 둘러싸고 성 대결 양상을 보이지만 그 근본 원인은 군 개혁 지체와 위헌 판결 이후 제대 군인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면제자 등의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군가산점 부활은 대선용 선심 정책이자 역사의 후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군가산점제의 대안으로 군 복무 기간의 단축, 병영 생활 개선을 위한 투자, 한반도 평화 체제와 연동해 모병제로 전환한다는 등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호창 변호사도 군가산점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 국제 협약을 위배하고 있고, 非제대 군인에 대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가산점 제도 반대에 앞장서온 홍미영 의원은 군가산점 제도의 본회의 통과 여부에 대해 “반드시 통과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여가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 각 부처 역시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를 통해 반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여성계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심할 사항은 아니라며 여성계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태그:#여성, #우먼, #군,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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