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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B고교의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부실조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B고교의 비리의혹을 고발했던 교사에 대해 서둘러 중징계를 추진하자 해당 교사와 학교운영위원 등이 보복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 학부모·교원단체도 경기도교육청의 내부고발 교사에 대한 중징계 추진에 항의입장을 밝히고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1일 오후 용인 B고교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해 일부 비위 사실이 드러난 전임 L교장을 비롯해 H교사와 S교사 등 3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를 열고 징계처분을 위한 심리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18일 이들 3명을 징계위에 넘기고 학부모에게 향응을 제공받는 등의 비위 혐의가 확인된 H교사와 S교사에게는 각각 중징계를, 2700만원의 불법찬조금 조성과 전·입학 비리가 밝혀진 전임 L교장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S교사의 경우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에 B고교 비리의혹을 고발했던 '내부 고발 보호대상자'인데다, 현재 검찰수사와 청렴위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임에도 서둘러 중징계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S교사는 내부고발 보호대상자..."잘못된 사실관계로 중징계 추진 부당"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18일 징계위에 징계요구서를 보내 "S교사가 H교사와 함께 학부모 C씨에게 1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교육감 상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에게 200만원을 수수했으며, 불법 찬조금조성에 관여했다"고 밝히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S교사와 학교운영위원인 정종국 씨는 "경기도교육청이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내부 고발자에 대해 잘못된 사실관계로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징계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만약 경기도교육청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중징계를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S교사는 "경기도교육청이 밝힌 3가지 징계사유 중 학부모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것 외에는 사실관계가 달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부실조사로 비리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내부고발에 대한 '괘씸 죄'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부모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동기와 과정이 어찌됐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하지만 향응제공 액수가 당초 200여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축소된 것은 H교사와 학부모가 징계양정을 고려해 '짜 맞추기'를 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S교사 "영문도 모르고 H교사에게 돈 전달한 내게 금품수수 죄 씌워"

 

특히 S교사는 경기도교육감상 대가 의혹이 제기된 200만원과 관련해 "당시 교무부장이던 H교사의 지시에 따라 영문도 모른 채 학부모에게 돈을 받아 H교사에게 전달했는데도 경기도교육청은 내게 금품수수 죄를 뒤집어 씌웠다"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도교육청이 "S교사가 B고교 경시대회반을 운영하며 불법찬조금 1595만원을 조성하는데 관여했다"고 밝힌 내용에 대해서도 "학교장과 교감의 지시에 따라 경시대회반을 운영했을 뿐, 불법찬조금 조성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지난 7월 12일 S교사와 함께 B고교 비리의혹을 언론에 폭로했던 학교운영위원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내부 고발자 두 번 죽이는 중징계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정씨는 "S교사는 지난 6월 30일 국가청렴위원회에 자신을 포함해 용인 B고교의 백화점식 비리의혹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라며 "그런데도 경기도교육청이 보호받아야 할 S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내부 고발자를 두 번 죽이는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다.

 

학운위원 정씨 "중징계는 내부고발자 두 번 죽이는 보복성 징계"

 

현행 부패방지법 제32조(신분보장)와 제35조(책임의 감면 등)는 비리 신고자는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신고내용과 관련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에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도 준용된다.

 

정씨는 "경기도교육청은 청렴위가 S교사를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내부고발 보호 대상자'라고 통보를 했는데도 무리하게 중징계를 추진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7일 청렴위에 S교사의 경우 내부 고발자인지 여부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같은 달 18일 청렴위로부터 "부패방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라는 회신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 및 교원단체도 S교사에 대한 중징계 추진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최주영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과 이정희 용인지회장, 엄민용 전교조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과 이만주 용인지회장 등은 1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에 항의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에 앞서 정씨의 1인 시위 현장을 찾아 격려하고 앞으로 공동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정희 참교육학부모회 용인지회장은 "B고교의 비리의혹을 제기한 S교사와 정 위원의 진실성을 믿는다"면서 "앞으로는 이들과 연대를 통해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1인 시위를 끝낸 정씨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감사과를 항의 방문해 S교사에 대한 중징계의 부당성 및 형평성 문제 등을 따졌다.

 

학부모-교원단체 관계자들, 도교육청 항의방문 징계 문제점 따져 

 

최주영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거액의 불법찬조금 조성과 전·입학 비리 등을 저지른 전임 학교장은 경징계를 요구하고 단순한 돈 전달과 향응을 제공받은 교사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의혹부터 불식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엄민용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S교사가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이 객관적인 조사에 의해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문제는 서둘러 징계위를 열어 끝낸다고 해서 모든 게 마무리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만주 전교조 용인지회장은 "교육감상 매매 의혹과 관련된 200만원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도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단정해 징계를 추진한 것은 잘못"이라며 "S교사가 영문도 모르고 돈을 받아다 준 것을 금품수수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정씨도 "S교사가 학부모에게 200만원을 수수해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양측 모두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로 처벌돼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러나 문제의 200만원에 대해서는 경찰조사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팀장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징계업무 처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완영 팀장은 "경찰수사 결과와 자체 조사결과 드러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우리는 누구를 비호하고 불이익 줄 의도는 전혀 없으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징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S교사의 중징계 사유 핵심은 학부모에게 200만원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부분"이라며 "특히 학부모에게 200만원을 받은 행위는 H교사에게 전달한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수수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징계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징계위는 이날 경기도교육청 자체조사와 경찰의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비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심사를 벌였으나 검찰이 B고교 비리의혹들과 관련해 보강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잠정 보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원지검이 현재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비리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가 보류됐다"면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일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가중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검찰의 수사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체조사와 경찰의 수사결과만을 근거로 성급하게 징계를 추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검찰의 보강수사로 경기도교육청과 경찰의 부실조사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태그:#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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