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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창녕읍 오리정사거리 등 교통혼잡과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하여 차량소통 원활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창녕군은 지난 6월에 2억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양방향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였다. 단속구간은 창녕읍 4개소(오리정 사거리, 군청앞 사거리, 명덕초등학교 앞,  창녕성당 입구), 남지읍 2개소(남지읍 흥국주유소 앞, 남지농협 앞)라고 밝히고 단속시간은 CCTV 최초 검지 후 20분으로 정하였다.

 

또 무인단속 카메라 촬영범위는 양방향 사거리 기준 100m~130m이고 촬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나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연장이 가능하다.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 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와 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는 5만원이다.


태그:#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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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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