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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치권이 양도소득세 완화에 합의하고 다음달 관련세제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해당 주택은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양천구 등 비싼 동네에 집중돼 있어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25개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개구는 이번 양도세 완화 조치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20년 이상의 6억원 넘는 아파트'가 아예 한 채도 없어 양도세 완화의 취지가 퇴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부동산써브 등에 따르면 인수위측과 정치권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폭을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20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까지 확대해 줄 방침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전체 아파트수는 115만8천여 가구이지만 이 가운데 이번에 추진중인 감면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20년 이상 에 시가 6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15만100여 가구로 전체의 12.9%에 그친다.

 

또 지역별로는 강남권에 편중돼 있어 강남구의 경우 전체 아파트 10만여 가구 가운데 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그 절반(49.8%)에 가까운 4만9천900여 가구나 된다.

 

서초구도 전체 6만4천800여 가구 가운데 2만8천700여 가구가 20년 이상된 6억 초과 아파트여서 비중이 44.3%나 됐으며 송파구 역시 전체 8만700여 가구 중에서 2만5천700여 가구가 해당 아파트여서 그 비중이 31.9%로 나타났다. 목동이 있는 양천구도 6만2천100여 가구 가운데 23.4%인 1만4천500여 가구가 감면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구와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서대문구의 경우 시가 6억원이 넘으면서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가 한 채도 없어 이번 완화조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특별공제율 확대는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매년 3%포인트씩 올라가던 것을 4%포인트씩 올라가도록 바꿀 전망이어서 6억원 이상만 되면 미미하게나마 공제폭이 올라갈 수는 있다.

 

하지만 이들 소외된 지역의 아파트는 평균가격도 높지 않아 6억원 이상 아파트 수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6억원 이상 아파트는 강남구가 8만4천여가구, 송파구가 5만5천여가구, 서초구가 5만4천여가구인 반면에 금천구는 아예 없고 강북구가 26가구, 은평구 315가구, 중랑구 976가구 등에 불과하다.

 

1가구 1주택자로 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양도세 완화조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한편 이번 양도세 완화조치를 가장 많이 받을 20년 이상의 시가 6억원 이상인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11억1천550만원, 해당 아파트의 3.3㎡(평)당 가격은 3천38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평균가격이 높다보니 1가구 2주택자라도 자산이 얼마되지 않는 서민들이 이번 양도세 완화조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팀장은 "통계를 보니 이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건축 고가 아파트는 특정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재건축 아파트라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은 전매가 제한돼 있어 팔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조치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극히 일부에 한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atw@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양도세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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