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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청이 무기계약 전환대상인 비정규직 19명을 무더기 해고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올 초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가운데 계양구청도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지며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안에 따르면 2년 이상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비정규직은 반드시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인천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준이)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계양구지부(지부장 한영현)는 지난 23일 계양구청 정문 앞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된 구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계양구는 지난해 9월 30일 일시사역인부(비정규직) 2명을 해고했으며, 12월 31일 4명의 비정규직을 더 해고했다. 해고된 비정규직은 짧게는 2년에서 5년까지 같은 업무를 해 무기계약 대상자에 포함돼야 하지만 계양구는 이들을 제외했다.

 

이에 이들 외 3명을 포함한 총 9명의 비정규직은 지난해 10월 31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구는 현재까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9월 30일자로 해고된 2명은 12월 11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며 나머지 4명도 곧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가깝게는 부평구청부터 제주도·파주 등 많은 지자체에서 수십명에서 수백명씩 무기계약 전환을 하고 있는 데도 계양구청은 함께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해고 했다”며 “계양구청은 하루빨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을 보장해 정부가 말했듯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양구청 세무과에서 3년 4개월을 근무하다 지난해 9월 30일자로 해고된 최은진(38)씨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워 구청에 얘기했더니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3개월동안 답변이 없어 이래저래 억울하다”며 “해고 이후 4개월 동안 일도 못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임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되니 고용만 보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청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이들과 재계약을 안 한 것은 이들 외에도 150명에 가까운 비정규직이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무기계약으로 전환 시 추후 다른 비정규직에게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했던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에서는 구가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 할 시 이익진 계양구청장에 대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주민감사청구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조현재 인천연대 계양지부 사무국장은 “계양구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300일이 넘도록 계속 고용했던 것은 ‘인력운영에 대한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주민감사청구 대상이 된다”며 “비정규직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할 지자체(계양구청)가 계속 ‘나몰라’ 식으로 나온면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upyeongnews.com)에도 일부 실릴 예정입니다.


태그:#계양구청,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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