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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이하 국가인권위)가 2001년 11월 설립된 이후 7년간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진정인 10명 가운데 약 8명이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가 대통력 직속 기관으로 이관되면 다른 행정부처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권고에서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같은 조사 결과는 향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주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국가인권위에 대해 "입법·사법·행정 등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통령 직속 행정부처로 두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이라며 인수위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교소도 등 국가 구금시설, 인권침해 1위

 

국가인권위가 3일 발표한 '2007년 진정·상담 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가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총 2만8854건의 진정이 접수된 가운데 2만2654건(78.5%)이 정부의 구금시설·경찰·검찰·기타 국가기관 등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을 진정한 사건이었다.

 

지난 7년간 구치소·교도소 등 국가 구금시설에서 있었던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에 대한 진정접수는 1만91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찰은 5077건(17.6%), 기타 국가기관은 4334건(15%), 검찰은 1215건(4.2%) 순이었다.

 

이 외에도 기타 군사기관은 322건, 공공기관은 298건, 검·경찰은 239건 등이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침해도 1,551건(5.4%)에 달했다.

 

특히 구금시설의 경우 지난 2002년 1027건이었고, 2003년 1712건, 2004년 1862건, 2005년 1965건, 2006년 1433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었다. 2007년에는 2003건으로 접수된 전체 진정 중 31.9%를 차지했다.

 

인권침해 사례(총 2만3101건)만을 놓고 봤을 때 국가기관에 대한 진정은 더욱 늘어난다. 구금시설은 9981건(43.2%)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은 5,077건(22%), 정부 부처 등 국가기관이 3233건(14%), 검찰이 1215건(5.3%) 순이었다.

 

국가인권위를 찾은 상담 내용 또한 국가기관에 관한 것이 다수를 차지했다. 상담내용별로 보면, 2005년(1117건)부터 2007년(1209건)까지 지난 3년간 경찰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았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바뀌면 진정의 다수를 차지하는 구금시설(법무부 산하)부터 검·경찰 등에 의한 인권침해 및 차별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며 "행정부 내 '자기 식구'의 인권침해 지적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희롱으로 인한 진정, 증가세 뚜렷

 

한편 지난해 국가인권위를 찾는 진정 및 상담 등 접수는 총 4만441건으로, 2006년에 비해 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수인 보호시설과 학교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관련 진정이 폭증했다. 다수인 보호시설의 경우 2006년 254건(6.1%)에서 지난해 522건(8.3%)으로 증가했고, 지자체도 2006년 301건(7.2%)에서 2007년 586건(9.3%)으로 늘어났다.

 

차별의 사유별로 분류하면, 비정규직 문제 등과 관련된 사회적 신분이 809건(20.2%)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 584건(14.6%), 나이 351건(8.8%), 성희롱이 322건(8.3%) 순이었다.

 

국가인권위는 "성희롱과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진정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2005년 여성부에서 이관된 성희롱 업무는 2005년 62건, 2006년 104건, 2007년 163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희롱의 경우, 상담 사례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07년 364건으로 35%를 차지했고, 2006년 298건(33.3%), 2005년 180건(19.5%)이었다.

 

국가인권위는 오는 2월 12일부터 인권상담전화(국번 없이 1331)의 통화단계와 대기시간 등을 축소해, 진정인 중심의 상담을 받을 계획이다. 인권상담전화는 현재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안내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대폭 간소화해 진정인의 불편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 전화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태그:#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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