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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박민숙) 산하 산재의료관리원지부 대전지회(지회장 최형복)는 10일 오전 11시 대전중앙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병동폐쇄 저지! 불법임대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의 돈벌이 경영과 의료법 위반 행태를 고발했다.

 

노동부 산하의 산재전문병원인 대전중앙병원은 지난 3월 24일 산재의료관리원에 병동조정과 활용방안으로 '한방병원 운영계획안'을 제출하고, 이에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은 대전중앙병원이 제출한 대전중앙병원 한방운영방안을 4월 4일 승인했다.

 

대전중앙병원의 '한방병원 운영계획'에 따르면 "8개 병동- 83개 병실- 450개 병상인 병원 규모를 병동 조정을 통해 최적화로 경영효율 증대를 하겠다"며 "최근 5년간 평균 400명 상규모가 운용되었고, 병동수를 7개 병동-70개 병실- 416개 병상으로 줄이고 21병동을 폐쇄하여 한방병원에 임대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대전중앙병원은 유효 공간을 효율화해 한방 임대를 추진해 임대 예상수익 1억2200만원, 비용절감 추정 2억3500만원, 경영수지개선으로 1억7900만원 등 약 5억4000만원의 경영개선 비용이 절감되어 만성적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최형복 보건의료노조 대전중앙병원 지회장은 “공공의료기관에서 병동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은  공공병원의 목적에 부합되고 의료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한방병원 임대사업을 통해 양·한방 협진을 강행하고자 하는 병원 측의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돈벌이 경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 지회장은 “지난 2일 노사 대화를 일방적으로 외면하더니, 갑자기 21병동에 집기를 철수하고, 환자들은 퇴원 및 전실을 시켜버리는 등 일방적으로 한방임대를 강행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산재의료 관리원이 승인하였다라는 것은 현행법도 무시한 상식밖의 처사”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해울법률사무소(변호사 신현호 등)에 산재의료관리원 대전중앙병원 임대계약에 대한 회신 결과를 소개했다. 

 

해울법률사무소는 “공공보건의료법률 2조와 산재보상법 35조에 의해 설립된 노동부산하 산재의료관리원 소속병원으로 대전중앙병원은 재단법인 성격을 지니므로 비영리성의 규율을 그대로 적용받는다”며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영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부대사업이외의 열리목적적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울법률사무소는 “산재의료관리원과 임차계약을 한 한방병원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고 회신했다.

 

따라서 해울법률사무소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공공보건의료법, 산재보상보험법 등 관계법률과 산재의료 관리원 정관에 의한 징계사유, 부당해고된 노동자나 의료기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환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을 위반하여 정관변경이나 시설임대계약을 승인해준 관계공무원은 국가(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적용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노조는 ▲병동폐쇄를 통한 인력감축, 구조조정 반대 ▲의료법도 무시하는 무분별한 임대사업 반대 ▲독단적이고 무능력한 병원장 퇴진 ▲공공의료기관의 의료공공성 강화 ▲산재환자와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병원 측이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21병동 폐쇄와 인사 이동, 한방임대 등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투쟁과 함께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최덕순 대전중앙병원 행정부원장은 “병동 조정을 통해 경영효율화와 한방진료를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주민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다”며 “한방 직영을 검토했으나, 경영이 축적되지 않아 임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행정부원장은 “병동 이동 등 인력 변동은 있지만, 구조조정을 통한 해고는 전혀 없다”며 “그러나 현재 병동철수만 해 놓고, 임대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법적으로 검토하여, 노조가 문제제기한 의료법상 문제가 된다면 한방임대는 바로 취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경배 대전중앙병원 정책부지회장은 “공공병원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어떠한 임대와 한방임대는 불법이므로 반대한다”며 “전국에 10개의 산재 전문병원이 있지만 인천과 순천이 한방 임대 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나, 노사가 모두 법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의료법상 문제가 된다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병원 측의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태그:#공공의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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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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