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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온라인 업체들이 이용자의 사전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계열사나 제휴사로 제공,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3일 경실련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63개 온라인 업체의 회원가입 절차를 조사, 분석한 결과 20개 업체가 개인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밝혔다. (뮤직온, 신세계몰, LG파워콤)

 

또한, 이용약관과 일괄동의 처리하거나(동부생명, 동부화재, 삼성증권, 옥션, 제주항공, H몰, KTF, KTF 도시락) 별도의 절차가 있더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나 서비스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형식적 동의절차만을 두거나(대우증권, 롯데닷컴, 삼성생명, 인터파크, CGV, GSeshop, KT메가패스)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경우에도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제공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거나 특정 온라인 사이트 가입 시 계열사 또는 제휴사의 이용약관에 강제적으로 동의하도록 하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온라인 사이트 개인정보 활용동의 위반 실태를 일반에 공개하고, 관련 법 위반 사업자는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1) 뮤직온 - 부(不)동의

 

뮤직온은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활용동의란에 서비스이용을 위해 고객관리 및 서비스 개발운영, 실명인증서비스를 위한 업무위탁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고지된 내용을 보면, 아시아나항공과 하이테트 정보통신에게 제휴사 회원가입과 서비스가입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1160개 유통망 대리점에 고객편의를 위해 개인정보를 위탁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금호생명 - 이용약관 포함동의, 고지항목 명시위반

 

금호생명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용약관에는 마케팅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3) 옥션 - 일괄처리동의, 고지항목 명시위반

 

옥션은 개인정보 활용 시 수집 및 이용 목적에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이라고 명시하여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용약관과 일괄하여 동의를 구하고 있다.

 

 

4) 인터파크 - 절차구분

 

인터파크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인터파크 회원가입 시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인터파크ENT, 인터파크투어, 인터파크HM등 5개 회원사의 이용약관을 동시에 동의해야만 회원가입이 되었다.

 

 


태그:#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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