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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청이 올해를 ‘불법찬조금 근절 원년의 해’로 정하고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학부모의 민원 신고에도 일선 교육청에서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헛구호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인천 북부교육청(교육장 이병룡)은 최근 학부모의 민원 제기로 관내 ㅎ초등학교의 불법찬조금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학부모단체의 회비 모금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하려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인천시교육위원회 위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부평신문>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한 학부모가 인천시교육청에 ㅎ초교의 불법찬조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북부교육청이 학교를 직접 방문, 감사를 진행했다.

 

학부모가 제기한 민원은 ‘학교장이 학부모 총회와 학부모단체 임원 모임에서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액수를 차등해 갹출하면 법적하자가 없다는 발언을 해 불법찬조금 모금을 유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북부교육청의 조사 결과 일부 학부모 단체에서 회비를 모금한 것이 드러나 단체에서 학부모에게 모금액을 전액 다시 돌려줬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북부교육청 조아무개 감사팀 공무원은 2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불법찬조금 관련 민원 접수로 감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장과 학부모와의 대화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학부모단체에서 회비를 모은 것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고,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22일 ㅎ초교 교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학부모 총회나 학부모단체 임원 모임에서 자발적인 학교발전기금은 불법찬조금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다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분명히 학부모 단체들에게 회비를 걷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걷지 말라고 했는데, 교육청 조사에서 운영비 명목으로 5000원에서 1만원 정도 회비를 걷은 것이 확인돼 감사가 끝난 후 바로 돌려주라고 했다”고 학부모단체의 회비 모금이 사실이었음을 일부 시인했다.

 

반면, 다음날 23일 북부교육청 신아무개 감사팀장과 조아무개 공무원은 ㅎ초교의 불법찬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단순히 학교장의 발언이 오해가 있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만 답변하고, 학부모단체의 회비 모금 사실 적발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했다.

 

그러나 노현경 교육위원이 24일 북부교육청을 통해 받은 ‘ㅎ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 관련 민원사항’ 자료에 따르면, 북부교육청 감사팀은 지난 11일 민원이 제기된 후 15일과 16일 학교를 방문해 학교장의 학교발전기금 모금 유도 발언과 학부모단체의 회비 모금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감사팀은 학부모 총회와 학부모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불법찬조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금하는 것은 불법찬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한 감사팀은 학부모단체의 회비 모금에 대해, 학부모회에서 봉사활동 운영을 목적으로 회원(임원 포함) 1인당 5000원에서 3만원씩 총 31만 5000원을 모금했다가 반환했고, 체육진흥회에서는 학교 체육행사 음료수ㆍ상품 지원을 목적으로 회원(임원 포함) 1인당 3만원에서 20만원씩 총 217만원을 모금했다가 반환하는 등 학부모단체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해 학교장과 학교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북부교육청은 이런 감사 진행 사항과 결과가 있음에도 학교를 감싸기 위해 이를 계속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을 벗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현경 교육위원은 “시교육청이 올해를 ‘불법찬조금 근절 원년의 해’로 선포해놓고,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물쩍 넘어가면서 감사를 진행하면 되겠냐”며 “ㅎ초교의 불법찬조금에 대한 제보를 들은 후 22일 북부교육청 감사 담당자에게 경위서를 요청했지만, 3일이 지나고 나서야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학교를 감싸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교육청의 학교 감싸기가 들어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이라며 "향후 불법찬조금과 관련돼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은 똑바로 지도ㆍ감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부교육청 장아무개 혁신지원과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담당자가 학부모단체의 모금 사실이 확인된 것을 밝히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ㅎ초교에는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린 내용입니다.


태그:#불법찬조금, #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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