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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최근 신설하겠다고 입법예고한 산림사업법인 ‘도시림등 조성·관리’ 분야가 기존의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조경식재공사업’과 업무 범위가 중복돼 6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새로 추가된 ‘도시림등 조성·관리’ 업종의 사업범위가 ‘①도시림에서 수목의 식재·관리 및 편의시설의 설치 ②생활림 조성·관리 ③가로수 조성·관리’로 돼 있어서, ‘조경식재공사업’의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부분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 부분과도 중복된다.

 

특히 중복되는 사업의 공간이 ‘산림’이 아닌 ‘도시’로 확대됐기 때문에 향후 법안 시행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또다른 부분은 ‘도시림등’의 개념에 ‘가로수·학교숲·마을숲·경관숲 등’을 포함해 사실상 도시내 조경공사 영역 대부분을 ‘산림사업’으로 규정해 신설되는 산림사업법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조경업체 참여조항 삭제

 

여기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별표 10]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에서는 종전 제14조 나항에 있던 ‘가로수 식재와 관리는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가로수 관련 공사 ·공단이 수행한다’는 내용의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도시 내 가로수 조성사업까지도 조경 면허업체의 진입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이 이러한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조경업계와 의견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했다는 인상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경업계에서는 입법예고 후에야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단체간 협의를 강화하며, 산림청에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산림청은 지난 4월15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난 6일까지 관련 단체나 개인에게 의견서를 접수받은 바 있다. 접수된 의견들과 개정안은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산림청 자원육성과 관계자는 “꼭 원안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안 심의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며 “남은 일정에 비해 절차가 많아서 시행일이 다소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산림계와 조경계의 반응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산림계는 대체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 였으며, 조경계는 뒤늦게 인지해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림계, “산 일 줄어 도시로 내려오는 중”

 

산림청의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솔직히 밥그릇 싸움 아니냐?”며 조경계와의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관계자는 “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도시와 생활 속으로 내려와 새로운 사업을 펼치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학에서 산림을 전공한 취업준비생들에게 더 넓은 취업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뜻도 담겨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주변흐름을 알고 있던 모 산림 관계자의 경우는, “조경계가 알고나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앞뒷 말을 아꼈다.

 

일선 공무원들은 아직 업무지침으로 내려온 게 없다며 “산림사업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조경식재공사업체에도 참여의 기회를 열어두지 않겠느냐”며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조경계, 대부분 입법예고 사실조차 몰라

 

이에 비해 조경계에서는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정중동’의 대책마련 행보를 보이고 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경공사업과 전문건설 식재, 시설물 면허를 보유한 지방의 시공회사 대표 황 모씨는 “지금도 면허업체가 너무 많아서 1년에 공사 1건 따기도 힘든 상황인데, 산림사업으로 넘겨버리면 조경업체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반발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일선 시군구에는 산림공무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법대로 시행돼 버리면 조경공사로 발주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만약 그렇게 산림사업으로 발주가 이뤄될 경우 조경식재공사업 뿐만 아니라, 시설물공사업과 일반공사업까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상황을 우려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주간 한국조경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조경, #산림청, #산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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