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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30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006년 지방선거 직후 당 소속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내역을 폭로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8대 총선 직후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민주당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 원내대표의 2006~2007년 후원금 내역을 공개했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6번인 이모씨로부터 2006년 7월 5일 500만원, 2007년 3월 5일 5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홍 원내대표는 2006년 7월 5일 지역구 시의원 박모씨의 부인 이모씨로부터도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홍 원내대표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비례대표시의원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다.

 

김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32조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시의원 박모씨 부인으로부터 받은 500만원은 지역구 시의원을 공직선거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서, 그리고 비례대표 시의원 이모씨로부터 받은 1000만원은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정치자금 수수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나오면 김민석이 징역 살아야"

 

그는 "당내에서 검토한 결과, 정치자금법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시의원 공천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내에 정치자금 명목으로 기부가 들어왔다면 돌려주는 것이 상례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번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이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에 있어서 돈 공천으로 시작해서 돈 선거, 돈 의장선거까지 연결되는 뿌리깊은 지방의회의 매관매직 구조의 결과라고 보기 때문이다. 여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검찰이 집권당 원내대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나? 정상적이라면 원내대표를 내놓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옳다."

 

민주당은 31일 홍 원내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야당시절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려고 했기에 합법적인 선에서 후원금을 받았다"며 "그러나 2006년 2월 지역구 시·구의원들로부터 들어온 2400만원을 돌려주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받을 수 있는 돈은 모두 돌려줬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치자 불쾌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자기 사무실에서 2억원 받아서 집행유예까지 받은 사람이 이제 와서 남의 후원금 계좌를 뒤져서 적법이네, 불법이네 논하는 게 말이 되나? 나도 검찰 조사를 받겠지만, 내가 무혐의가 나오면 김 최고위원이 징역을 살아야 한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의 관계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주요당직자들도 지방의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내역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도의상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자꾸 이런 식으로 비신사적인 행동을 계속 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태그:#김민석,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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