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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발 움직임, 입법과정 '난항' 전망

 

지난 2005년 투기 억제와 부동산 시장안정, 보유세 정상화 등의 취지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3년 만에 대폭 손질된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과세돼 온 종부세가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세제라고 판단, 대대적인 종부세 개편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에는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등 도입 당시의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종부세는 2005년 도입 당시 9억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에 인별합산 방식으로 시행됐다가 같은 해 발표된 '8·31부동산대책'을 통해 6억원으로 과세기준이 낮아지고,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한층 강화돼 시행돼 왔다.

 

합산방식에 대한 문제는 현재 계류중인 헌법재판소 결정 결과에 따라 개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현재로선 세대별 합산방식이 위헌 소지가 많은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헌재 판결이 나오는 12월 이후 인별합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나대지·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도 각각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종부세 도입 당시보다도 더 완화되는 셈이다.

 

특히 재정부는 이번 종부세 완화에 이어 현 정부 임기 내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관련 재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내는 재산세를 더 거둬서 2%에 불과한 종부세 대상자의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것.

 

이러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부세 완화방침에 대해 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고, 야당에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종부세 왜 낮추나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을 내놓으면서 참여정부가 만든 종부세 제도에 대해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종부세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라며 "조세원칙과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 제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종부세가 조세원칙 가운데 ▲보편성의 원칙 ▲수익자 부담원칙 ▲재산과세 원칙 등과 배치된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는 전체 세대의 2%에 불과한 종부세가 아니라 재산세와 같이 보편성 있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고,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방세를 원칙으로 해야 하지만 종부세가 국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아울러 보유세는 단일세율로 운영되야 하는데 급격한 누진세율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조사된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과중해지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윤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게 정책 방향"이라며 "이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종부세 낮추고, 재산세 높인다"...2% 위한 국민 희생?

 

재정부는 중장기적인 종부세 개편방안과 관련해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되, 종부세 일부를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자체 세원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전체 국민의 2%가 내고 있는 종부세를 완화하는 대신, 줄어드는 세원을 보충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재산세를 더 거둔다는 것.

 

이는 극소수의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전 국민이 세금을 더 내는 희생을 감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많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재산세율 인상문제는 소관부처인 행안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에 따라 종부세수가 감소하더라도 당장 이와 연계된 재산세율 인상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법이 완전히 폐지되면 지자체 재정여건, 세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재산세 세율과 과세표준의 전반적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재산세율 등의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어찌됐든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고 재산세 부담은 높아지는 셈이다.

 

종부세 개편법안 입법 난항 예상

 

재정부는 이날부터 24일까지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주중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내달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개편방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종부세가 이제 무력화되고 껍데기만 남게 됐다"며 "부자들을 위해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도 "종부세 과세기준의 일률적 상향조정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고, 진보신당은 "차 떼고, 포 떼고 졸만 남은 종부세가 사실상 폐지수순에 들어갔다"며 "과세대상 기준 상향조정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개편을 두고 정부와 여당은 '불합리한 종부세의 정상화', 야당은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논리로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 여론이 향후 종부세 제도의 존폐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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