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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일제시대 때부터 90년대 초까지 운영돼왔던 석면광산에 대한 현황파악이 안돼 중앙언론을 비롯한 방송사에서 방송이 되자 뒤늦게 도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확인하는 소동을 빚었다.

시는 5일 중앙언론사에서 ‘충남 5개 마을 석면공포’라는 기사가 나가자 뒤늦게 환경보호과직원을 파견해 현황실사를 벌였다. 또 청정농업과는 2007년 10월 환경부로부터 오천면 교성리 마을회관 옆 밭에 석면 채굴과정에서 나온 불법 야적된 토사를 처리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현재까지 처리를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성2리 마을 회관 옆 밭에 불법으로 야적된 토사는 약 60㎡ 정도 비닐로 쌓여있었고 이 토사는 환경부에서 샘플채취 한 결과 석면의 하나인 트레몰라이트가 검출됐다.

이폐기물은 폐기물법상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관리돼야하고 시멘트로 고형화해서 처리해야하며 처리전까지는 우풍 등에 날리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한다.

하지만 보령시는 2007년 10월26일 환경부로 통보를 받고 30일 현장실사를 벌여 광산주에게 11월30일까지 1차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고 비닐로 덮게 처리했다.
광산주는 이 토사에 대해 한국지질연구원에 성분분석 한 결과 트레몰라이트가 검출돼지 않아 환경부와 이견차이로 현재까지 방치돼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오천면 교성리에만 일제시대부터 운영돼오던 석면광이 7개씩이나 있고 이중 일부는 채굴 후 원상복구돼지 않은 채 방치돼있다.

정부는 석면질환문제에 대해 2007년부터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세우고, ‘환경보건법’을 제정해 올해 3월부터 시행토록 했으며 진행 중인 석면질환 샘플조사가 끝나는 4월이 지나야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 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보령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사보령 승인하에 게재됩니다.



태그:#석면, #보령시, #오천면, #청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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