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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이 1500쪽에 달하는 재판기록을 통째로 분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분실된 관련 사건 서류 중 하나다.
 대전지방법원이 1500쪽에 달하는 재판기록을 통째로 분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분실된 관련 사건 서류 중 하나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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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에서 1500여 쪽에 달하는 사건 관련 기록이 통째로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부금 소송을 진행 중인 이장호(50·대전시 서구 월평동)씨는 지난 3월 말 진행 중인 민사재판부에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한 재심재판 기록을 요구해 대전지방법원 문서보존계에 사건기록 열람 및 복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방법원 문서보존계 관계자로부터 뜻밖의 답변을 들었다. 관련 재심관련 서류가 보존돼 있지 않다며 서류의 행방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해 온 것. 지방법원 문서보존계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서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관련 재판 서류는 지난 2004년 8월 재심이 시작돼 2006년 1월 재심청구가 기각됐고 대법원이 제공하는 사건검색 기록에는 관련 기록이 보존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사건은 또 법원이 이미 확정돼 종결된 사건에 대해, 뒤늦게 이를 불허하는 정반대 판결을 내려 오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문서보존계 담당자는 "사라진 서류는 2004년 청구된 재심사건 기록 전체로 모두 3권으로 약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래는 1999년 본안재판 서류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서류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약 2주일 동안 여러 명의 직원을 동원해 있을 만한 곳은 다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다"며 "이후에는 문서보존 창고 4곳에 있는 서류를 하나하나 뒤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 "2주일 동안 있을 만한 곳 다 찾아 봤지만..."

이 관계자는 "이처럼 보존기한 내 문서가 없어지는 일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만약 관련 문서를 찾지 못할 경우 예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예규에는 보존 재판 서류를 분실했을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다시 제출하게 하고,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없는 서류는 재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재판 기록이 없어진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유독 오심 논란이 제기된 관련 재판 기록만 없어진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없어진 재판기록 중에는 재발급 받을 수 없는 위증관련 서류 등 주요 문서가 들어 있어 하루하루 속만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소송 상대자의 위증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10년째 법정싸움을 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당시 운영하던 컴퓨터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공증증서를 근거로 이미 받은 학원매매대금을 이중으로 받아 챙기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돼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7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이후 관련사건 증인들의 위증이 밝혀져 이씨는 지난 2006년 재심 형사재판부에 의해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다시 유죄의 취지로 파기 환송해 다시 유죄가 선고됐다.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이와 관련된 '전부금 청구' 소송이다.


태그:#대전지방법원, #재판기록, #분실, #오심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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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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