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고수익을 미끼로 여성들을 유혹하고 있는 생활정보지 광고
 고수익을 미끼로 여성들을 유혹하고 있는 생활정보지 광고
ⓒ 강창덕

관련사진보기

생활정보지(광고지) 취업정보란 주류업 코너를 도배하는 '1일 보도' '노래방 도우미'광고를 보면 한결같이 월 400만원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다.

노래방 도우미 급구, 1일보도, 초보 아르바이트 환영, 연령 20세~45세, 시급 3만원, 월 400보장, 당일 10~20만 보장, 00동 최대 콜수, 주 5일 출근시 15만~20만 보너스 지급, 출퇴근 100% 시켜드림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간다. 광고내용을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1시간당 도우미 봉사료가 3만원이다. 주 5일 근무에 한달에 400만원이라면 하루 20만원을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간당 3만원이면 최소한 하루 7시간은 도우미로 일을 해야만이 20만원의 수입이 가능하다. 주 5일간 하루 7시간씩 노래 부르는 도우미 역할이 가능할까?

즐겁게 노는 것이 아니라 술시중에 온갖 불쾌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노래방에서 매일 7시간 일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결과적으로 직업소개소에서 말하는 광고 문구는 바로 월 수백만원을 벌 수 있다는 미끼에 불과하다. 이러한 과장광고는 부녀자들은 물론 가출청소년을 유혹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생활고에 찌든 이들은 혹시나 하고 유혹에 넘어 갈 수밖에 없다. 월수 400 이상 보장이라는 문구는 분명 성매매를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서는 벌 수 없는 금액이다.

생활정보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문구와  이들이 말하는, 불건전한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관계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정보지의 광고에 이끌려 오늘도 가출 청소년들이 노래방 도우미로 나서고 있는지도 모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http://blog.daum.net/gnccdm 경남민언련 블로그에도 포스팅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서 중복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생활정보신문, #노래방도우미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