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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매된 '빅뱅'의 권지용의 정규앨범 1집 <Heartbreaker>가 네티즌들과 그의 팬들 사이에서 때 아닌 표절시비로 한창 시끄럽다.

그 논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앨범에 실린 'Heartbreaker'라는 곡은 미국의 힙합 뮤지션인 '플로라이다'(Flo-Rida)의 'Right Round'와, 'Butterfly'라는 곡은 영국의 록 밴드인 '오아시스'(Oasis)의 'She's Electric'과, 그리고 '소년이여'라는 곡은 미국 <아메리칸 아이돌> 출신인 '캐서린 맥피'(Katharine McPhee)의 'Not Ur Girl'과 많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표절시비'라는 개념은 사실 '저작권 침해 확정'과는 명확히 분리되는 개념으로서 일종의 논란거리로만 존재할 뿐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기에, 이번 권지용의 경우도 이것이 명확히 표절이다 아니다 라고 단정 지어 말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앨범은 순수한 창작물이라는 그의 독실한 주장 이후에, 슬쩍 레퍼런스나 샘플링의 개념으로 치환하거나 더 나아가 곡들의 저작권 자체를 넘겨주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KOMCA)에 그의 곡들의 저작권자가 본인 이름대신 외국 뮤지션이름이 적히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지 않은가.

2009년, 입으로 떠도는 표절시비와 논란들

1집 [Heartbreaker]를 발표한 '빅뱅'의 권지용. 잇따른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원은 각종 차트에서 굳건히 1위를 고수하고 있다.
 1집 [Heartbreaker]를 발표한 '빅뱅'의 권지용. 잇따른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원은 각종 차트에서 굳건히 1위를 고수하고 있다.
ⓒ YG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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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 2009년 올해만 보더라도 비단 권지용의 앨범만이 도마에 올랐던 것은 아니다. 메가 히트를 기록한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의 경우는 80년대 중후반에 활동했던 영국의 '팬시'(Fancy)의 'For One Night in Heaven'란 곡의 도입부분이, 왁스의 이번 신보에 실린 타이틀곡인 '결국 너야'라는 곡은 우리에게 친숙한 '켈리 클락슨'(Kelly Clarkson)의 'My Life Would Suck Without You'과 후렴 부분이 일부 유사하다는 네티즌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그 이전에 윤하의 '1,2,3'의 경우에는 '마이클 잭슨'(Michael Jakson) 신화의 시발점인 '잭슨 파이브'(Jakson 5)의 'ABC'와, 이번에 발매된 댄스그룹 '쥬얼리'의 신곡인 'Strong Girl'의 경우도 얼마 전 국내를 방문해서 화제를 모았던 '레이디 가가'(Lady GaGa)의 'Poker Face'와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사하지 않느냐는 의혹도 존재한다.

특히 국내의 대표적인 걸 그룹인 '소녀시대'의 경우도 그 높은 인기만큼이나 악재도 많았는데, 그들의 히트곡인 'Gee'는 프랑스 출신의 '밀렌느 파르메'(Mylene Farmer)의 'Sans Contrefacon'과 도입부가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었고, 후속곡인 '소원을 말해봐' 같은 경우도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여가수가 부른 'Raqsga tushgin'라는 곡과 비교해서 누가 먼저 곡의 승인을 받았냐는 논란이 한창 뜨거웠다. 그 후에 현재 KOMCA에 등록된 저작권자의 이름은 2009년 6월 발매당시에 음반에 원 작곡자로 이름을 올렸던 유영진이라는 이름대신 외국 뮤지션들의 이름으로 대체되며 일단락되긴 했지만, 썩 깔끔하지 않은 뒷맛이 남은 것은 사실이다.

그 외에도 조관우가 부른 SBS 드라마 <두 아내>의 삽입곡인 '미안해요'는 러시아의 '비타스'(Vitas)의 'Opera #2'와 비슷하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FT아일랜드'의 신곡인 '빙빙빙'이라는 곡도 역시 영국의 '맥플라이'(Mcfly)의 'Five Colours In Her Hair'라는 곡과의 유사성을 네티즌들과 언론 사이에서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음악 저작권'은 과연 무엇인가?

한국 가요계의 이런 부분에 대해 서두에 언급한 권지용의 <Heartbreaker>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한 '소니ATV뮤직퍼블리싱 한국지사'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러한 논란의 원인이 될 만한 저작권에 대한 언급에 우선 관심이 간다.

거기서 그들은 한국의 저작권법에 대해 '영미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다른 한국의 저작권법 소송은 실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따라서 '한국에서 표절 판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느냐 패소하였느냐 라는 것만 존재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당사와 같이 저작권을 관리하는 사업자의 현실적인 선택은 표절 소송에 매달릴 시간에 선량한 사용자와 정상적인 이용 허락 계약을 하나라도 더 맺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표절과 관련한 일련의 논란들은 한국의 법적인 맹점으로 인해 소송을 건다고 하더라도 결국 저작권자들에게 그다지 실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99년 공연윤리위원회가 공연법 개정을 통해 사전음반 심의기구를 없애 표절은 한국에서 이미 친고죄 영역으로 넘어갔으며, 그것을 악용하여 우선 대중적 히트를 통해 단기간에 음원수익을 끌어들이고 후에 만일 문제가 발생한다면 원저작권자와 합의로서 무마하는 가요계의 악순환이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다. 물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운 좋게 그냥 넘어가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는 뮤지션들 사이에 말하는 대중적이고도 친숙한 코드진행인 머니 프로그레션의 교집합이나 일렉트로니카와 관련한 최신 트렌드의 음악성향, 혹은 장르적 특성을 이야기하며 주법의 공통점으로만 이해하기엔 너무나 비양심적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성실하게 창작활동에 매진하는 수많은 뮤지션들이 도매 급으로 넘어가는 안타까운 상황도 동시에 발생한다.

양심 그리고 감시

작년 12월 2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려대학교에서 '정부 저작권 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그러나 수용자가 아닌 창조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불법행위는 어디까지나 양심에 맡겨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작년 12월 2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려대학교에서 '정부 저작권 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그러나 수용자가 아닌 창조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불법행위는 어디까지나 양심에 맡겨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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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악의적인 몇몇 작곡자들의 형태에 맞서기 위해 표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은 모두가 인지하는 사항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앞서 소니가 발표한 입장에 대한 글에서도 나와 있듯, 한국에서 표절은 어디까지나 친고죄다. 한국의 음악시장을 잘 알지 못하는 외국 뮤지션이나, 소송으로 진행되어도 큰 실익이 없는 저작권 관리회사 입장은 이러한 비양심적인 행위를 묵과하기에 충분한 동기가 된다.

거기다가 2007년 문화관광부가 밝힌 음악에서의 표절 가이드라인을 읽어봐도 판단기준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어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도 명확한 해결을 바라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그러한 사이에 음원 수입은 고스란히 몇몇 비양심적인 그들의 주머니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물론 과거 법적인 논쟁으로 음악의 저작권 자체가 해외의 뮤지션, 혹은 국내의 다른 뮤지션에게 100% 환수협상을 통해 완전히 넘어간 사례나 가수의 음반활동이 정지되어 버린 사례, 혹은 소송에 걸린 작곡자가 방송이용료와 편곡부분만 권리를 가지게 되는 사례도 충분히 많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사례다. 본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표절논란의 완전한 종식은 결국 작곡자와 기획사, 그리고 가수간의 양심에 달려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또한 당시 문광부의 표절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는 '가락, 리듬, 화음의 3가지 요소', '음표의 연속성'와 같은 형식적 기준외에 '질적인 판단', '일반 청중의 입장'과 같은 대중들이 판단해야 하는 요소의 비중들 역시 계량화 시켜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음악표절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음악 전문가의 입장보다는 일반 대중이 그 기준이 됨을 간과해선 안 된다. 즉, 두 음악 사이에 청중이 듣기에 유사성이 발견된다면 그 다수의 판단이 법적인 판단으로 귀결될 여지가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중적 감시'다.

결국 이제는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국 음악계의 질적인 상승을 위해서 두 가지 커다란 요소인 '창조자의 양심'과 '수용자의 감시'의 존재와 역할이 대두된다. 따라서 대중들이 언급하는 항간에 떠도는 표절논란에 대해 작곡자들은 열린 마음으로 명확하고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으며, 수용자들 역시 근거 없는 맹목적 비방이 아닌 능동적인 조언자로서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진실한 음악은 대중을 감동시키며 질 높은 청중은 결국 질 높은 음악을 만든다. 그 기본적인 전제에 충실할 필요성은, 이제 적다고 할 수만은 없는 한국 대중음악계의 절대적인 가치다.

다음은 <Heartbreaker> 표절논란과 관련한 소니ATV뮤직퍼블리싱 한국지사 입장 전문.

 소니ATV뮤직퍼블리싱 한국지사 입장 전문

우선 본 건에 대하여 당사는 지금까지 어느 언론사와도 인터뷰를 하거나 보도자료를 발송한 사실이 없으며, 오늘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2009년 8월 18일 온라인 음원으로 전곡 공개된 지드래곤의 솔로 앨범 수록곡 10곡 중 3곡이 표절 논란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하트브레이커는 플로라이다의 '라이트 라운드'를 , 버터플라이는 오아시스의 '쉬즈 일렉트릭'을 표절했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우리 소니ATV뮤직퍼블리싱에서는 '라이트 라운드'에 대하여 저작권 지분 10%를 가지고 있고 '쉬즈 일렉트릭'(She's electric)에 대해서는 100%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 논란을 둘러싼 현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라이트 라운드' 경우, 한국 내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워너채플뮤직, 소니ATV뮤직퍼블리싱, 후지퍼시픽뮤직코리아, EMI뮤직퍼블리싱, 이상 4개사입니다. 워너채플뮤직과 EMI뮤직퍼블리싱은 각각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본사나 원저작자 앞으로 음원을 보내어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회사도 있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10명의 원저작자 중에서 아직까지 본 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원저작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소니ATV뮤직퍼블리싱 한국지사는 '라이트 라운드'와 '쉬즈 일렉트릭'두 곡 모두에 대해 원저작권자 측 에 상황을 보고 하고 음원을 보내어 의견을 구하는 중입니다.

소니ATV뮤직퍼블리싱 한국지사는 하트브레이커와 '라이트 라운드', 버터플라이와 '쉬즈 일렉트릭'사이에 일정 부분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표절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퍼블리싱 회사는 최종적으로는 원저작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대응 방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당사는 원저작자 측에서 의견을 밝히고 내부적 협의가 끝나면 다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 표절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업계에서는 사전에 샘플링이나 리메이크 (정확하게는 커버버전이나 번안곡)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기존의 발표곡을 무단 사용한 후, 표절 논란이 생기면 제작사에서 "샘플링이다"라는 식으로 무마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샘플링이든 리메이크든 일부 인용이든지 간에 남의 곡을 사용할 때는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이용 허락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작권 지분 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 방법을 정 한다는 뜻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 무단 샘플링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표절 논란이 있는 곡 작곡자나 제작자 들은 흔히 원곡의 일부를 "차용해서 썼다""모티브를 가져왔다" "빌려 썼다" "트렌드이다" "참고했다"라는 등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미지 카피" "레퍼런스"라는 새로운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힙합이나 일렉트로니카의 장르 특성 등을 거론하며 대중이 무지해서 오해한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트렌드라든지 이미지 카피라는 표현은 혼란을 유발합니다. 어떤 표현으로 미화하든지 간에 그 작품은 원곡에 '빚'을 진 것입니다. 아주 적은 일부분을 가져왔다고 해도 보통 그 부분은 그 노래에서 가장 귀에 잘 들리고 기억에 남는, 그 짧은 한마디 만으로 원곡을 떠올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일본에서는 표절에 대하여 "도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원작을 훔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오는 것은 훔치는 것이지요. 여기서 8마디 이상인지 이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악 작품 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 미술 작품 등의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인 저작권 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첫째, 창작자 본인의 창작물이어야 할 것(ORIGINALITY), 둘째, 창작자의 표현(EXPRESSION)이어야 할 것 이라는 점입니다. 저작물로서 인정받고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그 작품은 반드시 예술성이 뛰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독립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아이디어나 제목이 아닌 창작자 고유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의 팝음악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 즉,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서로 다른 한국곡을 들어도 곡 스타일도 비슷하고 창법도 비슷한 곡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곡들에 대해서 우리가 표절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중과 전문가들이 A 라는 곡을 듣고 B 라는 곡을 표절 한 것 같 다고 말할 때는 그 B 라는 곡의 고유한 특징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즉, 그 곡의 고유한 표현 방식인 멜로디나 가사, 리듬, 편곡 등을 그대로 가져다 썼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저작권 현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세상에 표절의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표절 판정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느냐 패소하였느냐 라는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의 표절 경향은 소송을 제기하여 표절이다, 아니다로 판가름을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듣기에는 외국의 히트곡과 너무 비슷한데 세부 구성을 분석해보면 다른 경우도 많습 니다.

게다가 영미법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저작권 소송은 실익이 없는 소송입니다. 저작권 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도 많지 않습니다. 표절 하나 잡겠다고 몇 년씩 소송을 해봐야 승소를 한다고 한 들 , 손에 쥐는 돈은 정상적으로 사전 이용 허락 계약을 맺었을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와 같이 저작권을 관리하는 사업자의 현실적인 선택은 표절 소송에 매달릴 시간에 선량한 사용자와 정상적인 이용 허락 계약을 하나라도 더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업계 종사자들에 의해 이러한 현실이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는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절 의혹이 있어서 해당곡을 외국의 원저작자에게 보냈을 때 그들이 자주 하는 말 중의 하나가 " 참 잘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표절로 안 걸릴 정도로만 "잘"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 저작자의 양심 문제 가 아니겠느냐?"라고 합니다.

저 또한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의 음악 업계의 현실은 표절의 기준이 무엇인가, 재판에서 표절로 판결을 받았느냐 아니냐, 를 따지는 수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음악산업이 계속해서 이렇게 표절 논란을 안고 양심을 버린 채 부끄러운 행태를 계속할 것인지, 조금은 더디더라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만의 색깔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http://kells.tistory.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표절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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