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6억 소요된 TV광고, 제작 발주에서 방영까지 단 이틀만에 '뚝딱' 

 

미디어 관련법이 강행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지 2일만에 TV에 방송되기 시작한 미디어법 TV 광고가 법 통과 이전에 비공식적으로 이미 발주돼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힌 미디어법 TV광고 제작경과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뉴미디어홍보과는 지난 7월 22일 오후 4시를 전후해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국언론재단 영업2팀으로 광고 견적을 의뢰했다.

 

다음날인 23일 문광부는 정부광고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재단으로 광고의뢰서를 발송했다. 한국언론재단은 이날 바로 제작업체를 선정해 광고 제작에 들어갔고, 법 통과 이틀만인 24일 오후 5시에는 케이블 방송 MBN을 통해 첫 방송이 이뤄졌다.

 

제작과 방영에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TV광고가 제작 발주와 TV방영까지 단 이틀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광고 제작업체 선정 및 제작이 법 통과 이전에 이미 끝나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

 

광고제작사 사장,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활약

 

광고제작사의 사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활약했다는 점도 사전 제작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비서실 커뮤니케이션 2팀장이었던 이성복 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2007년 12월 30일에 블로그에 쓴 '언론도 모르는 이명박 캠페인 "이런 게 있었다"'는 제목의 글에서 대선 캠페인 공로자들을 열거하면서 한 광고대행사 사장을 언급했다.

 

"…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많은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 이름을 밝혀도 좋을 몇몇 분으로 여러 카피를 만들어주신 광고대행사 ○○○의 오○○ 사장, …"

 

이 글에 등장하는 오씨는 이번 미디어법 TV광고를 제작한 광고대행사 S사의 사장인 오씨와 동일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구성된 한나라당 '한미 FTA 비준 당정청 TF'의 실무대책팀의 일원으로 한나라당 홍보위원 CI팀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 통과 뒤 곧바로 광고 방송이 이뤄졌고, 이 광고 제작을 맡은 업체가 청와대 및 한나라당과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사전제작 의혹뿐 아니라 업체 선정에 있어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는 셈이다. 즉, 법이 통과될 걸 알고 업체 선정과 광고 제작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2일간 각종 문서발송과 제작업체 경쟁 프레젠테이션 같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 아니냐는 것.

 

김부겸 의원 "청와대-정부-한나라당 삼각편대가 시나리오 따라 움직인 것"

 

16일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김부겸 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은 "한국언론재단에서는 3개 회사의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그 중 한 업체가 선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사전에 제작업체 선정은 물론, 제작까지 끝냈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7월 22일을 미디어법 강행처리 D-데이로 정한 상태에서 청와대·정부·한나라당의 삼각편대가 정교한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그:#미디어법 광고, #김부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