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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계층 보호'를 명목으로 1조7000억원을 투입해 실직자 등에게 일자리 25만개를 제공하도록 한 희망근로 사업이 일부 공무원 가족들의 배만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유정(민주당)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희망근로 사업 시작 이후 이 사업에 참여한 수도권 공무원 가족은 모두 492명(서울 327명, 경기 165명)으로 드러났다.

 

이 중 공무원을 자녀로 둔 부모가 3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배우자는 103명, 공무원 자녀는 45명, 공무원 가족과 동거 중인 형제자매는 39명, 기타 공무원 조부모 2명, 손자 1명 순이었다. 또 429명 중 104명은 희망근로 사업 참여를 중간에 그만뒀지만, 나머지 388명은 6일 현재가지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행안부가 각 지자체에 보낸 '희망근로 프로젝트 종합지침'에 따르면, 희망근로 신청대상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정규직 공무원과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희망근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도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수백여명의 공무원 가족이 희망근로를 신청해 국고를 축내고 있는 셈이다.

 

김유정 "희망근로 사업이 공무원 가계소득 올려주는 사업이냐"

 

김 의원은 "희망근로를 신청한 공무원 가족 492명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중 자진신고를 통해 서울과 경기도만 집계한 결과"라며 "신고를 못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이 많았음을 감안하면 492명은 최소 인원이고, 전국적으로 집계하면 그 숫자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실업 혹은 휴업, 폐업으로 일자리가 절실한 희망근로 참여 대기자수는 서울 5714명, 경기도 1만3091명 등 전국적으로 7만1180명에 달한다"며 "그런데도 공무원이 부양하는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가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실업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정책 목표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 현장에서도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희망근로에 공무원 가족이 참여한 것은 쌀직불금보다 큰 문제"라며 "희망근로 사업이 공무원 가계소득 올려주고, 자녀 아르바이트하라는 사업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25만명의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대형 프로그램이어서 일부 오류가 불가피하다"며 "공무원 가족들이 정확히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가족들의 희망근로 신청 자료가 확인되면 당장이라도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태그:#국정감사, #행정안전부, #김유정, #희망근로, #이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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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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