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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업과 활동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매우 적극적으로 블로그를 만들이 활용하는 것도 마치 유행이 되고 있다. 또 자체 시정뉴스를 제작하거나 지역케이블TV 또는 IPTV 방송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자치단체들이 시정 활동을 알리기 위해 내보내는 시정방송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시정홍보는 뒷전인 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 홍보물로 이용되거나, 분기별 이용 횟스를 초과하는 경우도 많아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14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해 확보한 시정방송 관련 조치 내역에 따르면 전국 일선 자치단체 가운데 16곳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 내용을 보면 '홍보물 발행'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조치내역을 보면 경고 처분을 받은 지자체는 자치단체장 성명ㆍ사진ㆍ활동상황 등을 포함한 영상물을 만들어 시정뉴스 타이틀로 내보내 분기별 한도를 초과한 분량으로 방송했다. 즉 시정방송을 개인 홍보를 위한 사익추구의 도구로 활용되는 셈이다.

 

처분을 받은 지자체는 부천시, 광명시, 동두천시, 안산시, 의왕시, 남양주시, 군포시, 파주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경주시, 영천시, 사천시 등으로 경기도가 대부분이다.

 

 

특히 안양권의 경우 군포시는 지역 케이블TV인 안양방송 등에 시정뉴스를 제작ㆍ배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ㆍ사진ㆍ활동상황 등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한 월 1편(일 3회)을 방영해 2009년 3월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의왕시는 지난해 의왕시에서 시정뉴스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월 2편씩 총 24편을 티브로드 안양방송사에 제공, 상영토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ㆍ기타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해 2009년 2월 경고를 받았다.

 

남양주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ㆍ사진ㆍ활동상황 등이 포함되어 분기별 1종 1회 제한에 해당하는 동영상 홍보물을 '시정뉴스' 형태로 제작해 인터넷 언론사와 케이블TV 등을 통해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해 방송하다 적발돼 2009년 2월 경고를 받았다.

 

광명시는 광명시 일원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한빛방송을 통해 지자체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2008.12.31부터 2009.1.21까지 1일 2회 방송(시정뉴스 포함)한 사실이 적발돼 2009년 2월 경고처분을 받는 등 대부분 단체장 치적 홍보에 나섰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는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과 활동사항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케이블TV 방송사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직접 취재를 통해 보도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단체장이 지역 방송에 돈을 주고 시정을 홍보토록 하거나 또한 자신의 치적을 집중적으로 방영토록 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설명했다.


태그:#시정방송, #단체장,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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