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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들은 '임산부 심야 압수수색 주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하는 경기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경찰청은 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임산부 심야 압수수색 주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하는 경기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경찰청은 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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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들이닥쳐 임산부를 유산시켜 놓은 심야 압수수색도 적법한 직무라는 경찰들의 주장에 분통이 터집니다. 당시 압수수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관 7~8명이 동원된 위압적인 상황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위원장 현병철)가 심야에 경찰관들이 임산부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그 충격으로 유산된 사건과 관련, 주의 조치하라고 한 권고를 경기지방경찰청(아래 경기경찰청, 청장 조현오)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알려지자 경기지역 인권시민단체들이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3일 "경기경찰청장은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확보를 위한 긴급성이 요구되고, 피의자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등 관련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한 것"이라며 "권고 불수용 의사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문제의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다. 진정인 한아무개씨는 사촌동생이 범죄를 저지르고 집으로 도망쳐오자 부인과 함께 설득해 경찰에 자수케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자수 직후 경찰 7~8명이 증거물을 제출받는다며 새벽 3시에 한씨의 부인이 혼자 있는 집에 찾아와 '위압적인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결국 한씨의 부인은 압수수색 직후 하혈과 태아유산이라는 씻지 못할 아픔을 당했다.

인권시민단체 "경기경찰청은 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이와 관련, 다산인권센터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경기지역 단체 회원 20여 명은 26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기경찰청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인권위의 권고마저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와 적법한 법절차였다는 자의적 해석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인권을 무시한 과도한 법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치안에 힘쓰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미 경기경찰청의 막무가내식 수나나 과도한 법집행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면서 "보안수사대를 통한 촛불 네티즌과 진보단체에 대한 공안탄압, 정당한 파업에 참가한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20억 손배소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동섭 "경찰이 내미는 법의 잣대는 서민들에게만 가혹해"

안동섭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우리 사회의 인권이 국제적으로 안 좋게 되고 있다는 얘기나 나온다"면서 "경찰이 내미는 법의 잣대는 이중적으로 가진자들, 권력자들에게는 무한히 관대하고 서민들에게만 가혹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안 위원장의 발언이 끝난 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기지방경찰청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러자 한 경찰이 "기자회견하면서 구호를 외치면 불법집회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류제경 경기교육공동투쟁본부(준) 집행위원장은 "인권위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종지부를 찍으라며 권고했으나 경찰이 무시하고 있다"면서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은 것은 문제 될 게 없고, 여기서 구호 외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냐"고 성토했다

경기경찰청 앞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집행보다 인권이 우선이다",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경찰은 사과하라"란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 "법집행보다 인권이 우선이다" 경기경찰청 앞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집행보다 인권이 우선이다",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경찰은 사과하라"란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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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압수수색, 심야에 경찰관 7~8명이 동원된 위압적인 상황"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압수수색의 시간과 방법이 심야시간대이고 경찰관 7~8명이 동원된 위압적인 상황이었던 점과, 압수수색 직후 피해자의 하혈 및 태아유산이라는 당시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임의수사에 있어 진정인과 피해자의 동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에도 (경찰이) 이를 소홀히 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한 "비록 형사소송법상의 위법성을 발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진정인이 피의자를 자수하게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진정인의 처인 피해자가 임신 7주차로 심신의 안정을 요하는 상태였다"며 경찰의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인권위와 인권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한 경찰의 의견을 묻자 경기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출입기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한 것이 있다"며 "그 자료를 참고하고 하라"고 말했다.

경기경찰청 "위압적 아니었다, 임산부 유산 사실에 심히 유감"

경기경찰청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임산부 거주지를 심야에 불시 압수수색한 경찰관> 관련 제하 기사 정정보도 요청'이란 제목의 자료는 인권위가 밝힌 내용에 따라 나온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인권위에서 압수수색이라고 하였으나 압수수색이 아니고 임의제출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자료에서 경기경찰청은 '경찰관 7~8명이 동원된 위압적 상황이라고 한 점'에 대해 "형사 7명은 현장 주변을 수색해 증거물을 찾기 위해 간 것이고, 진정인의 집에 갔을 때에는 (진정인의 처가) 증거물을 임의로 제출했기 때문에 집안을 수색할 필요가 없어 현관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모두 밖에 있었다"며 "과학수사팀에서 촬영한 동영상 내용을 봐도 모두 밖에 있었기 때문에 위압적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경기경찰청은 또한 "형사들이 진정인의 집에 갔을 때 신체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조치할 수 없었다고 하나 임산부가 유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의수사에서 진정인과 피해자의 동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에도 (경찰이) 이를 소홀히 했다'는 인권위의 비판에 대해서도 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게 경기경찰청의 의견이다.

경기경찰청은 "동영상 화면과 당시 현장에 임장한 형사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현장 방문시 정중하게 인사한 후 신분을 밝히고, 사촌동생의 얼굴을 대면시킨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동의와 협력을 받아 증거물을 임의 제출하여 확보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수원시민신문(www.urisuwon.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권위, #경지지방경찰청, #임산부, #권고,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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