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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임용규 부장검사)가 30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재영(58) 경기 군포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노 시장은 30일 오전 11시20분부터 53분까지 약30분에 걸쳐 수원지법 안양지원 404호 법정에서 영장담당 강종선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노 시장은 "재판비용 마련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재영 군포시장이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공직선거법위반 협의로 기소되자 당시 선거참모였던 현재의 정책특보 유모(55. 별정직 6급)씨와 측근 김모(55)씨에게 재판비용 2억9000여 만원을 모금하도록 지시해 기부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하루전인 29일 노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노 시장은 오전 9시25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출두해 14시간여의 장시간 조사를 마치고 자정무렵인 밤 11시57분 일단 귀가했다.

 

노 시장은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재판비용을 대출 받아 지불했고, 2억9000만원이 어떤 돈인지 알지 못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돈의 존재를 알게 됐다"며 측근을 통해 재판비용을 걷은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재영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군포시장 직무는 정지되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군포시 행정은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노재영 시장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7월 27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시장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임기 8개월을 남겨놓고 있다.


태그:#검찰, #노재영, #군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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