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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대검찰청이 발간한 '2009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20세 미만 소년범은 13만 4992명으로 2007년의 8만 8104명보다 1.5배가 늘었다. 특히 살인과 강도, 강간, 상해 등 강력범죄로 적발된 소년범이 2007년 2만 5203명에서 2008년 3만 7083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범죄 중 소년범죄 죄명별 점유율을 보면, 절도범(38.6%), 공갈(35.2%), 강도(30.4%)가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범행 연령은 16~17세 613명(38.6%), 18~19세 492명(31%), 14~15세 469명(29.5%) 등의 순이었다. 14세 미만의 강간 소년범도 15명이나 됐다.

청소년 범죄는 나날이 급증하고, 또한 흉포화되고 있다. 범죄가 급증하는 사회적 배경에는 우리 주변에 만연한 폭력성과 연관이 깊다.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

가정은 가장 사랑이 넘쳐야 할 곳이지만, 실제로 아동과 관련된 폭력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가정 폭력은 파악조차 잘 되지 않는 편이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수모, 구타 등의 학대를 당하고, 굶주리고, 심한 경우엔 목숨을 잃기도 한다. 특히 강간 및 성희롱 사건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는 가까운 친인척이나 이웃 사람들이기 쉽다.

또한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넬슨 만델라 재단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남아프리카 지방 학교의 어린이들은 지각한다는 이유로 육체적인 체벌을 받고, 집에선 집안의 허드렛일을 하도록 강요 받고 있다. 어린이들은 학교 수업료를 안 냈다는 이유로 체벌 받기도 했다.  

학교 체벌의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어린이들을 죽음에 내모는 경우가 있다. 신체적 체벌로 사망하거나 굴욕감과 두려움으로 자살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육체적 체벌은 어린이들에게 폭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감옥으로 보내지고 있다

거리에서 주거하는 어린이들은 마약 중독과 성착취의 위험이 높다
▲ 파키스탄의 주차장에서 생활하는 어린이 거리에서 주거하는 어린이들은 마약 중독과 성착취의 위험이 높다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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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아프리카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풍경이다. 이 아이들은 갱단의 폭력과 학대 행위를 견뎌내야 하고, 춥고도 어두운 밤을 이겨 내야 한다. 거리의 아이들 수가 증가하게 되면 당국은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다. 그들을 검거해 구금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소년범은 범죄행위자 또는 용의자로 인식되어 사법당국의 제재를 받는 18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를 말한다.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어린이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위배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1백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법적으로 구속 당해 감금되고 있다. 많은 보호시설과 소년원 등에서 어린이들은 보건의료와 교육을 받을 기회, 자기계발의 기회를 박탈당한다.

보호소나 감옥에 들어간 어린이들은 성인 수감자뿐 아니라, 일급 범죄자들과 함께 수용되기도 한다. 성인 범죄자들이 있는 수용소에서 어린이들은 잘못된 범죄 습관을 그대로 배울 뿐 아니라, 그들로부터 폭력과 학대에 노출돼 고통 받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분리 수용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이러한 시도를 가능하게 할 시설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새로 시설을 만들 만한 경제적 능력도 있지 않다.

어린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기도 어렵다.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어린이도 태형이나 사지 절단형을 당하며 사형을 당하기도 한다. 선진국인 미국 또한 최근까지 18세 미만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사형을 당한 사형수가 있었으며, 중국도 18세 미만의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감옥에 갇힌 어린이를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출감후 가족과의 재결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 말리의 감옥에 갇혀 있는 소년 감옥에 갇힌 어린이를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출감후 가족과의 재결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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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 A> 다시 돌아온 그들을 맞아줄 수 있는가?

1993년 영국 리버풀의 한 쇼핑센터에서 '제임스 벌저'라는 2살 난 남자아이가 실종되었다.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살 난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이 10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들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이후로 영국은 CCTV 천국이 되어버렸다. 

영화 <보이 A>는 영국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진 영화로, 형기를 마치고 세상에 첫발을 디딘 한 소년범의 이야기를 다룬다. 세상과 단절된 채 <보이 A>'라는 이름으로 14년을 살아왔던 소년은 새 이름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다. 하지만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채 다 맛보기도 전에 또다시 과거에 발목을 잡히게 된다.

미디어는 석방된 <보이 A>를 끈질기게 추적하며, 그가 저질렀던 범죄를 대중들에게 계속 상기시킨다. 뒤늦게 주인공의 과거를 알게 된 친구와 연인마저도 차갑게 돌아서고 만다. 영화는 가해자이면서 또한 피해자가 되어버린 <보이 A>의 심경을 따라가며 진행된다. 소년범에 대한 속죄와 용서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전해준다.

<보이 A>는 영국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로 어린 시절 살인을 저지른 소년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여정을 그렸다.
 <보이 A>는 영국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로 어린 시절 살인을 저지른 소년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여정을 그렸다.
ⓒ Fil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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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 40조는 공정한 재판과 대우를 받을 권리이다. 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증언이나 자백을 강요받아서는 안 되고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 형벌보다는 상담이나 보호, 직업훈련 등 아동에게 맞는 처분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폭력에 노출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만을 위한 사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 청소년 범죄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재범 예방 교육 및 관련 예산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청소년 범죄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만드는 것 역시 동일하게 중요하다. 소년범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협력이 요구된다. 경찰, 법률기관, 교육부서, 복지부서의 협력이 필요하며 정부뿐 아니라 NGO, 가정 등 민간을 아우르는 다기관 협력체계가 조직 되어야 할 것이다. 


태그:#소년범, #유니세프, #청소년 범죄, #사법제도, #유엔아동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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