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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이른 아침부터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를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은 '회의장 변경을 통한 의결은 무효'라는 점과 '의원총회만 한다 해놓고 기만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두 가지 이유로 한나라당을 거세게 비난했다.  

 

민주당의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와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기만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정황을 설명했다.

 

우 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오전 7시 한나라당이 국회의사당 245호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을 알고, 여기서 회의장 변경을 통해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 가능성을 예상했다는 것. 이에 따라 우 수석과 우 대변인 등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245호로 가 막으려고 했지만,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의원총회만 할 것이다. 의원총회장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해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나왔다는 것이다.

 

우 수석은 "5분 뒤 김광림 한나라당 예결특위 간사가 예결특위로 와서 회의장을 245호로 변경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이어 245호로 가는 길이 봉쇄됐다"며 "예결특위 회의에 민주당 예결위원들이 참여할 수 없었던 만큼 형식과 절차에서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강력히 성토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총회 장소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침범하는 것이 무슨 예의냐'고 해 최소한의 양심을 믿고 자리를 비워준 것인데, 한나라당이 원래 의도대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2002년에 날치기 처리 방지를 위해 국회법 110조와 113조를 개정해 표결 선포는 의장석에서만 하도록 돼 있다"며 "누가 봐도 예결특위 회의장은 제2회의장이고 의장석도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국회 수석전문위원들의 자문을 구한 결과, 회의장소 변경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지돼야 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치거나 여야 간사 간 합의 등의 조건이 있을 때 가능하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도 국회를 벗어난 회의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정식 회의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대변인이 말한 국회법 110조 '표결의 선포' 1항은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했고, 113조 '표결결과 선포'는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지난 2002년 3월 7일 개정된 것으로, 각 조항에 '의장석에서'라는 부분을 추가해 표결선포 장소를 의장석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의결이 필요한 회의는 국회 내에 지정된 회의장소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

 

국회사무처가 2008년 10월에 발간한 '국회법 해설'은 이 조항 개정에 대해 "의장석과 위원장석에 대한 개념이 해석상 문제 될 수 있으나 입법취지상 본회의장과 위원회의 회의장으로 지정된 회의장의 지정된 의장석과 위원장석을 각각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법 해설(2008.10 국회사무처 발간) 477쪽

3. 의장석에서의 표결 선포

 

제16대 국회 국회법개정(2002.3.7)에서 의장의 표결선포 및 표결결과의 선포를 의장석에서 처리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의장이 의장석 이외의 장소에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는 비정상적 절차에 의한 안건의 처리를 방지하여 국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의장석에서의 표결선포는 국회법 제71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사진행에도 준용된다. 다만, 의장석과 위원장석에 대한 개념이 해석상 문제 될 수 있으나 입법취지상 본회의장과 위원회의 회의장으로 지정된 회의장에서의 지정된 의장석과 위원장석을 각각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태그:#회의장변경, #예산안처리, #예산결산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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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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