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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새벽 강행 개정된 노조법. 이 법은 특히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가운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범위를 놓고 그 시간의 상한선을 노동부 산하 근로면제심의위원회(아래 근심위)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근심위는 노-사-공익 5명씩으로 구성되며 최초 근로시간면제위원회의 결정은 올 4월 30일까지다. 이 시기까지 결정하지 못하면 국회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이 법시행 7월 1일 전까지 시행령을 단독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 법은 법시행 이전에 맺은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단협 내용 상 전임자 임금지급을 보장해 주는 것을 부칙조항에 담고 있다. 법 시행시기인 7월 이전에 맺을 단협으로 해석함이 마땅함에도 노동부와 보수언론 등이 올 1월 1일 이전에 맺은 단협에만 해당된다며 억지 공세를 퍼붓고 있기도 하다.


2월초부터 '특별교섭'... 특단협 또는 보충교섭 근거충분


이러다 보니 노동조합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우선 4월 30일까지로 1차 시한이 잡혀 있는 근심위 논의에 영향을 미칠 행동이 필요하다. 이어 노조는 4월까지 근심위 논의 무산에 대비해 6월말까지의 최종 시행령 개정 시한에 대한 대응까지도 계획해 둬야 한다. 그 뿐이 아니라 노조는 7월 이전에 앞으로 2년간의 유효기간을 가진 단체협약을 갱신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기존대로 당분간 유지시켜놓는 '안전장치' 마련도 동시해 해둬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27일 대의원대회 때 다음 달 초에 전 사업장이 특별단체교섭 또는 보충교섭(아래 특별교섭)을 일제히 요구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금속노조는 "노조법이 개정될 경우 노사는 법 개정 즉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노조 산하 97곳에서 사측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또 현대차와 GM대우차 단체협약은 "법률개정으로 인해 수정되어야 할 사항은 노사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가 이미 담겨 있기도 하다. 이런 문구를 가진 곳은 모두 31곳이다. 노조가 특별교섭을 회사 쪽에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노사 간의 약속이 근거로 마련돼 있는 셈.


특별교섭에 사측 응할지 미지수... 4월초 동시다발 조정신청


이러한 노사간의 약속문서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올 2월부터 노조의 교섭요청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7일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사용자가 노조전임자급여 관련 교섭 요구를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미리 선포해뒀기 때문. 하지만 사용자들이 기존 약속에 의거해 특별교섭이 일제히 성사될 경우 2월 중순 또는 하순부터 특별교섭이 진행되는 수순이 된다. 사측이 일제히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2월 중순에서부터 3월초까지 교섭을 촉구하는 집회 등의 행동을 노조가 하게 된다.


물론 교섭 성사 여부에 상관없이 노조는 교섭성사 및 요구쟁취를 촉구하는 이른바 '총력투쟁'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번 27일 대의원대회 때 투쟁전술을 노조 중앙위원회로 위임받아두겠다는 계획이다. 대의원대회 이후 중앙위원회는 3월 중순부터 4월말까지의 단체행동 전술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박유기 노조위원장은 "4월 초에 모든 교섭단위에 특별교섭 관련 동시다발 조정신청을 하고 4월 안에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완료해 단체행동권을 확보하겠다"고 향후 계획까지 밝히고 있다. 이로써 4월말 근심위 1차 논의시한에 영향을 미칠 '힘'을 동시에 확보해두겠다는 뜻.


4월부터 정상 임단협... 5월 안에 파업권 확보


한편 노조는 3월 첫째 주에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대의원대회는 올 임금인상요구와 단체협약갱신요구, 그리고 교섭구조 및 세부 교섭방침을 결정하는 자리다. 일단 이 대의원대회 때 요구안이 확정되면 3월 안에 모든 교섭단위 사용자측에 임단협 요구안이 발송된다. 그러면 올해 정상 임단협은 4월부터 교섭이 진행된다.

 

박유기 위원장은 "2월초부터의 특별교섭에 사측이 응하지 않거나, 응하여도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정상 임단협 요구에도 2월초의 특별교섭 요구 그대로를 넣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2월초의 특별교섭 요구가 4월부터 시작되는 정상 임단협 요구로도 이어지는 셈. 이 정상 임단협은 5월 중순 조정신청에 이어 5월 하순 쟁의행위찬반투표의 일정을 갖게 된다. 이로써 6월 시행령 제정 최종 시한에 앞서 대응할 '힘'을 동시에 마련하게 된다. 또 6월 2일에 있을 지자체선거 전에 쟁의권을 확보해두면서 정치적 대응력도 높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노조는 13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최초 입안하면서 "시행령을 포함한 법시행 이전인 6월말까지는 반드시 요구를 쟁취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노조는 6월 중 조합원 과반수 이상을 모아 펼치는 조합원총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2월 초부터 전개할 특별교섭의 요구 내용은 사용자에게 요구할 내용과 정부에 요구할 법개정 요구 등을 다듬어 오는 20일 노조 중앙위원회 때 심의하여 27일 대의원대회 때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의 요구는 여전히 노조전임임금 노사자율"


김호규 노조 부위원장은 "애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한 우리의 주장은 노사자율결정이었다"며 "대외적으로는 이를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없는 것이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김 부위원장은 "내부적으로는 특별교섭 등을 통해 사업장 조건에 따라 노사자율로 이를 정하겠다는 행동을 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월부터의 특별교섭 국면 전개는 대내외적으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노사자율' 쟁취를 비로소 실현해보겠다는 뜻이 된다. 또 이는 2003년 주 5일제 요구 제출 이래 7년 만에 15만 조직이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공통요구이자 행동이기도 하다. 박유기 위원장은 "이는 본질적으로 노조전임의 수나 시간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조전임자들이 펼치는 민주적 노조활동 자체를 봉쇄하려는 자들에 맞선 민주노조사수 투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금속노동자> ilabor.org는 금속노조가 만드는 인터넷신문 입니다. ilabor.org에 게재한 기사입니다.


태그:#금속노조, #전임자임금,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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