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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기자를 상대로 금품제공 이벤트를 벌인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해 "기자들과 상견례 도중 서먹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추첨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당시 정황이나 돈이 전달된 형식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면서 징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는 12월 법무부장관이 김 총장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의 구체적 근거를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회신내용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이같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김 총장을 징계할 수 없다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판단 근거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과 상견례 도중 서먹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추첨이벤트를 실시한 것"이라는 김 총장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설령 그 해명을 따르더라도 김 총장의 행위는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검사징계법 2조와 국가공무원법 61, 63조 등을 위반해 징계사유임이 명백하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위신을 떨어뜨린 검찰총장을 징계하지 않은 법무부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이 사건은 김준규 검찰총장과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권위에 상처를 낸 또 하나의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이며, 이같은 법무부장관의 답변내용을 국회 법사위원들에게도 전달하였다.

[전문] 참여연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서한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귀 의원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김준규 검찰총장이 출입기자를 상대로 금품제공이벤트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물론이거니와 다수의 법제사법위원들께서도 검찰총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김 총장을 징계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2월 김 총장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참여연대에 공식통보한 바 있는 법무부장관은 그 근거를 묻는 참여연대의 추가질의에 대해 "검찰총장이 기자들과 상견례 도중 서먹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추첨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당시 정황이나 돈이 전달된 형식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회신 공문을 최근 보내왔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법무부장관의 이같은 회신내용은 국민의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품위손상을 이유로 김 총장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 다수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요구까지 무시한 처사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 총장을 징계할 수 없다는 법무부장관의 결정과 그 판단 근거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과 상견례 도중 서먹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추첨이벤트를 실시한 것"이라는 김 총장과 대검찰청의 해명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설령 그 해명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김 총장의 행위는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검사징계법 2조와 국가공무원법 61, 63조 등을 위반해 징계사유임이 명백합니다.위와 같은 법무부장관의 회신내용을 귀 의원께 전달하오니, 국회 법사위 활동에 참고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문] 12월 31일 참여연대로 보내온 법무부의 회신문


 지난해 12월 31일에 참여연대로 보내온 법무부의 회신 공문으로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금품제공 이벤트를 벌인 것과 관련해 이귀남 법무장관은 "당시 정황이나 돈이 전달된 형식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참여연대의 징계 요구를 거부했다.
▲ 법무부의 회신 지난해 12월 31일에 참여연대로 보내온 법무부의 회신 공문으로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금품제공 이벤트를 벌인 것과 관련해 이귀남 법무장관은 "당시 정황이나 돈이 전달된 형식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참여연대의 징계 요구를 거부했다.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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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2월 3일 참여연대로 보내온 법무부의 회신문


지난해 12월 3일에 참여연대로 보내온 법무부의 회신 공문에서 이귀남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기자간담회 경위와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 본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자 않는다"고 밝혔다.
▲ 법무부의 회신 지난해 12월 3일에 참여연대로 보내온 법무부의 회신 공문에서 이귀남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기자간담회 경위와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 본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자 않는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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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오늘(15일) 내놓은 보도자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서한 내용입니다.



태그:#이귀남, #법무부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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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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