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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판결 때까지 미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교육자치수호공대위)는 5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식적이고 명분없는 김상곤 교육감 기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자치수호공대위는 경기희망교육연대와 경기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 시민단체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주현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와 구희연 친환경학교급식을위한 경기운동본부 상임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공소권 남용이며, 법치주의 원칙 스스로 깨뜨리는 행위"

 

교육자치수호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법원에 판단을 의뢰한 김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검찰의 공소권을 정치적으로 남용한 것"이며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깨뜨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교육자치수호공대위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사태는 권력기구의 반민주적 탄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줬다"면서 "우리는 교과부와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탄압,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통한 정치적 탄압에 대해 교육감을 선출한 경기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규탄 발언에 나선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직도 검찰의 행태가 바뀌지 않는 걸 보면 말문이 막힌다"면서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는 정부정책을 옹호할 자유가 아니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국선언을 옹호했다.

 

오 교수는 "직무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야 될 일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죄를 묻는 것인데, 김 교육감의 징계 유보는 정당한 직무수행일 뿐아니라 헌법의 가치를 보호한 일"이라 강조한 뒤 "검찰의 기소는 규탄받아 마땅하며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성현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 대표는 "상식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일을 검찰이 독점된 권한을 남용했기에 시간이 흐르면 곧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면서 "잘못된 기소권 남용에 대해 끝까지 응징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검찰 "법리와 판례로 볼 때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

 

앞서 이날 오전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가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이유와 관련 검찰은 "2007년 7월 울산 동구청장이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거부했다가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법리와 판례로 볼 때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임원 등 15명에 대한 검찰 기소를 통보받았으나 징계하지 않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요구도 법원의 확정 판결 때까지 유보한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교과부와 일부 보수단체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했고, 검찰 소환에 대해 두 차례나 불응했던 김 교육감은 지난 1월 28일 출석해 3시간 30분 동안 조사에 응하며 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 김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존중한 판단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 일침을 가한 뒤 "현직 교육감이 기소까지 당해야 하는 사안인지 의심스럽다"고 털어놨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김상곤, #경기도교육청, #수원지방검찰청, #기소,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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