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동방신기 멤버 3명에 대한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SM 측은 13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동방신기 3인 관련 가처분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동방신기의 존속을 위해 노력하면서 가처분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잠정 보류해 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SM은 이어 "그러나 3인 측은 당사의 동방신기 활동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고 일본에서도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중단이 발표됨에 따라, SM은 지난 12일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세 멤버의 측근은 "어차피 기다리고 있었던 사안"이라며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절차에 맞게 신중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팬들은 "빠른 해결보다 바른 해결을 원한다"며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확실하고 깨끗하게 정리되길 바란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동방신기 세 멤버는 지난해 7월 소속사인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 법원은 "SM이 세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 체결하지 못하고, 세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려 이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보장한 바 있다.


태그:#동방신기, #SM엔터테인먼트, #불공정계약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