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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울산 북구)이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강제적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조승수 의원에 따르면 그는 14일 인터넷실명제의 전면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강제적용을 금지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조승수 의원은 14일 자료를 내고 "최근 구글, 유튜브 업로드 논란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의 IT환경은 국제기준과 고립돼 있는 갈라파고스 섬(남아메리카로부터 1000 km 떨어진 적도 주위의 화산섬. 주위와 동떨어져 실용적이지 못함을 비유)에 비유할 수 있다"며 "정부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IT산업과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본인확인조치는 헌법에 보장돼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인확인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의원은 또한 최근 방통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본인확인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이 논의가 일단 긍정적이지만 폐지보다는 기존 제도를 수정한다는 측면에서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개정안 제출을 계기로 인터넷실명제 존폐여부에 대해 사회적인 토론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강제적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전자결제와 관련해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이 아닌 SSL (암호통신기술),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스마트폰의 전자금융 결제를 공인인증서 방식만을 사용토록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공인인증서 방식이 아닌 S니. OTP 방식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공인인증서만 고집할 경우 전자상거래 산업이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99%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고집할 경우 리눅스나 맥킨토시 기반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이번 행안부의 방침은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조승수 의원은 지난달 17일 인터넷익스플로러의 독점을 막고 애플·구글 등의 웹브라우저에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접근을 보장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태그:#조승수, #인터넷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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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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