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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기(59) 충남 당진군수가 감사원의 '토착비리 감사'에 적발되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이 22일 '지역토착비리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를 비롯한 전국 4개 시·군 기관장 및 공무원, 1개 지방공기업 기관장 등이 적발됐으며,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민 군수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공사 7건(공사금액 102억 원)을 수주 받은 관내 C사 사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건축비 3억 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별장은 지상 2층의 233㎡규모다.

 

민 군수는 이러한 뇌물수수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형 명의로 이 별장의 건축허가를 받게 하고, 민 군수의 형이 C사 사장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C사에 다시 별장 건축대금으로 송금하게 해 공사비를 정상 지급한 것처럼 위장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민 군수는 또 지난 2006년 11월 H사의 아파트사업 승인과 관련해서도 상급기관인 충남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2개 층 36세대를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위 아파트 공사 하도급업체로부터 처제명의로 아파트 1채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아파트의 가격은 3억3900만원이다.

 

특히, 민 군수의 처제는 민 군수로부터 자금을 받아 2006년 1월부터 2008년 1월 사이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 7건을 매입하는 등 비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민 군수는 군청사 신축공사계약과 관련, '직권남용 및 입찰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민 군수는 2008년 2월 군청사 신축공사(공사비 570억 원)의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정하고, 시공사도 군에서 직접 선정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설계와 시공입찰서 평가위원은 평가위원 풀의 299명 중에서 감사실 직원이 무작위로 선정해야 하는데도, 특정 기업이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그 기업과 친분이 두터운 50명을 민 군수가 직접 평가위원으로 지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선정된 평가위원 명단이 사전에 외부로 누출되도록 함으로써 특정 기업이 높은 점수를 받아 낙찰되도록 특혜를 부여했다.

 

이 밖에도 민 군수는 2005년 7월경 내연 관계에 있는 부하 여직원에게 3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179㎡)를 구매해 제공하고, 2006년 1월 관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10억 원 이상의 자금관리를 맡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민 군수를 특가법 상 '수뢰', '수뢰후부정처사' 또는 '사후수뢰', '직권남용', '입찰방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민 군수와 공모하여 금품을 관리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10여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와 '수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민 군수는 충남도 지역경제국장과 논산시 부시장, 천안시 부시장을 거쳐 2004년 6월 당진군수 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당선됐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민 군수는 2008년 3월 통합민주당을 탈당했고, 올해 1월 한나라당에 입당, 6월2일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당진군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상태다.


태그:#민종기, #당진군수, #토착비리, #뇌물수수,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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