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민종기 당진군수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0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이날 오후 6시께 민 군수를 공문서위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군수의 구속영장은 5월 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담당 판사로부터 영장실질검사를 받은 후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전날(29일) 민 군수에게 여권위조 경위와 해외도피기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어 '여권위조 관련자가 있고 그 사람에게 금품을 주고 출국시켜 달라고 부탁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위조여권에 관여한 브로커와 민 군수에게 자신의 여권을 건네 준 지역건설업자 손 아무개(56)씨에 대해서도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 28일 민 군수가 검거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도주한 이아무개(31)씨의 신병을 확보해 도주 경위 등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붙잡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연고지 등에 검찰 수사관들을 급파했었다.

 

민 군수는 서울과 서산지역의 변호사 4-5명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민 군수가 영장청구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군수는 현재 접견금지 상태로 가족 이외에는 면회가 되지 않는다.

 

검찰은 민 군수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시킨 다음 뇌물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인 가운데 당진군청 공무원 10여 명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민 군수는 현재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에 수감되어 있고 매일 검찰을 오가며 조사를 받고 있다. 


태그:#민종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