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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5일 오후 7시 58분]

천안함 열상감시장비(이하 TOD) 미공개 부분을 봤다고 지목당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소속 대령들이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을 고소했다.

25일 한나라당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책특위' 간사를 맡은 황진하 의원에 따르면, 합참 정보분석처와 정보작전처 소속 대령 7명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합참 대령들의 고소 요지는 자신들이 천안함 뱃머리(함수)와 고물(함미)이 분리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본 적이 없음에도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이들이 해당 영상을 봤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희 "제보자 내놓으라는 것, 다른 목소리에 재갈 물리는 독재행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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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언론보도를 통해 피소사실을 알게 된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에 나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사람들은 천안함 국회진상조사특위 위원인 나의 조사를 받아야 할 합참의 핵심관계자들이며,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조사할 사람들을 검찰에 고소한 것"이라며 "법도 예의도 관행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말을 거론하면서 "어떤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이 같은 비상식적 집단행동을 취했는지 밝히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했다. 이번 고소가 합참 대령들의 자의적 의지가 아닌 그보다 상층부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이다.

이 의원은 고소 의도에 대해 "제보자를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검찰 조사과정에서 제보자를 색출해 응징하겠다는 의도겠지만 내놓을 수 없다, 제2, 제3의 희생양을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면책특권에 기대 모르쇠하고 있지도 않겠다"며 "제보자를 공개하지 않고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다짐했다.

민간조사위원인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와 수많은 누리꾼들이 군 당국에 의해 고소당한 일을 거론한 이 의원은 "(정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다수를 침묵하게 만들고 저항하는 자를 소수로 만들어 집중 타격하겠다는 군사독재정권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국방부는 함수-함미 분리 장면을 담은 TOD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본 사람들이 있다, 국방부가 숨기고 있다"며 "지난 3월 29일 모처에서 합참 정보참모부 산하 정보분석처 소속 A 대령 등 관계자들이 해당 동영상을 봤고, 합참 작전참모부 산하 정보작전처 소속 B 대령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이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천안함 특위에서 '천안함 피격 순간의 TOD 영상은 없다'는 기존의 견해를 재확인한 바 있다.


태그:#이정희, #천안함, #TOD,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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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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