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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현장 남한강 구역 천송적치장. 30m 높이의 모래산이 생겼다.
 4대강 공사현장 남한강 구역 천송적치장. 30m 높이의 모래산이 생겼다.
ⓒ 4대강 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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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현장 남한강 구역의 금사적치장. 주변에 소음방지막이나 가설방진막은 보이지 않는다.
 4대강 공사현장 남한강 구역의 금사적치장. 주변에 소음방지막이나 가설방진막은 보이지 않는다.
ⓒ 4대강 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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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한강구간에 설치된 준설토 적치장 16개소가 모두 불법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장비가 오가는 적치장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주변에 소음방지막을 가설해야 하고 비산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설방진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대로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관련법 위반하며 공사 강행"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는 31일 4대강 사업 한강구간에서 운영 중인 16개소의 준설토 적치장 현장조사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 범대위는 지난 4월 19일부터 27일까지 벌인 현장조사에서 15개 적치장에 소음방지막과 가설방진막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경기도 여주군의 적금적치장 일부 구간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4대강 범대위 관계자는 "관련법까지 위반하면서 대규모 적치장 개발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을 위반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지금 당장 공사장 인근 주거지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는 "24시간 진행되는 공사로 인해 밤새 오가는 중장비의 소음과 30m 높이로 쌓인 모래언덕에서 날리는 먼지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치장의 관리감독을 맡은 관계부처의 책임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19일 한강유역환경청이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이 자체적으로 한강사업에 현장방문과 지도점검을 한 것은 지난 3월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4대강 범대위가 멸종위기종 훼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야 10차례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 또한 적치장에 대한 현장점검이 아닌 멸종위기종 서식 확인 차원의 점검이었다.

4대강 범대위는 "한강유역환경청의 부실한 현장점검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4대강 사업 기조와 맞닿아 있다"며 "국토부가 지난 1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4대강살리기사업 공사현장 지도 점검 등 방문 최소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압력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관리·감독이 소홀해졌다는 주장이다.

4대강 공사현장 남한강구역 가정적치장. 바로 옆에 도로가 있고 인근에 민가가 있지만 공사소음과 먼지를 막아 주는 방지막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4대강 공사현장 남한강구역 가정적치장. 바로 옆에 도로가 있고 인근에 민가가 있지만 공사소음과 먼지를 막아 주는 방지막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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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하면 4대강 공사 이후에도 오염 계속될 것"

한편, 적치장의 불법 운영이 지적되는 가운데 여주군은 적치장의 준설토를 골재로 가공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인 골재선별기 설치를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주군은 골재 가공 사업을 위해 지난 2월 '한강 살리기 정비사업 관련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4대강 공사 한강 사업구간의 13개 적치장은 식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한 법률상의 '수변구역'에 있어 폐수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4대강 범대위는 "사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만 하는데 환경부가 법률 개정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재입법 예고'를 발표했다. 수변지역에도 환경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검토 등을 거치면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을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4대강 범대위는 이런 법률 개정 추진이 "4대강 사업 관련 골재선별기 등 폐수배출시설의 수변구역 내 진입을 허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식수원 보호와 주변 생태계에 끼치는 악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대강 범대위는 "식수원 보호를 위해 수변구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엄격히 금지했던 기존 법과 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며 "골재 선별 작업은 4대강 사업 이후 5~6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식수원 오염은 4대강 공사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태그:#지방선거, #4대강,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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