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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대 후 분양' 아파트인 삼산2동 삼산타운 1단지 주민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분양전환가격을 통보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LH공사가 최초 분양가의 2배에 가까운 감정평가금액보다는 다소 줄어든 분양전환가격을 통보했지만<오마이뉴스 관련기사 : "최초 분양가의 2배, 나가라는 건가">, 입주민들은 이 금액도 최초 분양가의 120%에 가까운 금액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입주민 300여 명은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LH공사 인천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분양가를 다시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서민 등쳐먹는 LH는 각성하라", "입주할 땐 임대주택 분양할 땐 고급이냐", "하자 많은 아파트 너희들이 살아봐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진행했다.

 

삼산타운 1단지 입주민들과 LH공사 인천본부의 말을 정리하면, 삼산타운 1단지에 입주한 1873가구의 분양전환이 8월 2일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들은 2005년 6월 입주 당시 보증금 2500만 원~3800만 원을 내고 월 19만 8000원~27만 5000원의 임대료를 내며 5년 동안 살아왔다.

 

그러다 분양을 앞두고 7월 초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했으며, 당시 최초 분양가보다 2배가 넘는 감정평가금액이 나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다시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LH공사는 69㎡(21평) 9200만~1억 100만 원, 79㎡(24평) 1억 400만~1억 1500만 원, 82㎡(25평) 1억 1000만~1억 2100만 원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해 지난 12일 각 세대에 통보문을 발송했다.

 

LH공사는 감정평가액이 분양상한가를 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을 무시하고 상한가로 분양전환가격을 제시한 것이다. 주택법 상 감정평가액이 상한가를 넘길 경우 상한가로 분양가를 책정하게 돼있다. 하지만, 분양전환가격을 받아 본 주민들은 그래도 높게 책정됐다며 또 다시 책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LH공사가 분양상한가로 분양전환가격을 제시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에 고시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건축비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비용으로 국토해양부는 2004년 인상 이후 4년 만인 2008년 16%를 인상했다.

 

장현민 삼산타운1단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003년 모집 공고 시 최초 분양가가 산정됐고, 2005년에 입주했으니, 표준건축비도 당연히 2008년이 아닌 2004년에 고시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하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하면 분양가가 16%는 인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분양가격이면 주민들은 추가 대출을 받거나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며 "하자 많은 서민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먹으려는 LH공사의 만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공사는 규정상 분양전환 시점의 표준건축비를 감안해 상한가격을 정하게 돼있어 절차에 맞게 분양전환가격을 적용한 것이기에 주민들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 부모와 함께 참여했던 어린아이와 40대 여성이 실신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오는 8월 6일에는 LH공사 본사 앞에서도 집회를 열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LH공사, #분양전환, #삼산타운1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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