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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복용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재소자가 경찰의 가혹행위와 보복성 함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재소자는 "지난해 (자신이) '마약복용' 혐의로 검거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지난 3월 (자신이) 구속된 것은 이 가혹행위와 관련된 경찰의 보복성 함정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4월 마약 혐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했으며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자 혐의자에게 9백만 원 이라는 돈을 줬는가 하면, 마약복용혐의도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 지어 회유해 사건을 덮었다는 것. 이후 사건을 무마한 지 1년이 채 안 된 지난 3월 경찰은 함정수사를 통해 다시 이 마약 혐의자를 구속했다는 것이다.

폭행 문제될 것 같자 풀어준 후 보복성 함정수사?

지난 3월 마약복용혐의로 마산교도소에 구속 수감 중인 황아무개(32세, 남)는 인권위 등에 접수한 진정서를 통해, "지난해 4월 경남경찰청 마약수사대가 나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무자비하게 폭행,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이날 검거상황과 관련해 "2009년 4월 3일 새벽 12시 30분경 경남 김해시 이방동 주택가에서 수사관(경남경찰청 마약수사대)들이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길을 걸어가는 나를 차량으로 갑자기 가로 막았다. 이에 놀라 내가 도망을 가던 중 지쳐서 넘어진 후 막 일어나려는 순간, 수사관 곽아무개, 김아무개가 내 얼굴을 축구공 차듯이 힘껏 발로 강타하여 앞 이빨과 아랫니 치아 여섯 개가 빠지거나 부러졌음은 물론 잇몸 치조골이 함께 내려 앉았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계속해서 경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자신에 대한 이 같은 가혹행위 사실이 문제가 될 것 같자, 돈을 건네면서 무마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5월 11일경 마약수사대 팀장 이아무개는 나와 엄마를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한 후 수사과 사무실에서 치료비등의 명목으로 마약수사대에서 걷은 돈이라면서 900만 원을 건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후 황씨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마약사범에게는 특혜 중의 특혜라고 일컬어지는 '정신병원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한 뒤 '국립부곡병원'에 입원시켜 2개월간 마약치료를 받게 함으로서 가혹행위를 무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듬해 3월 황씨는 다시 마약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황씨는 경찰의 보복성 함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내가 경찰에 붙잡히기 5일 전(2010년 2월 26일) ㅎ아무개(마약판매상)가 히로뽕을 맡기면서 나에게 보관을 부탁했는데 유혹을 참지 못하고 뽕을 맞았다. 맡긴 지 5일 만인 3월 3일 새벽 ㅎ아무개가 식사나 하자고 해서 나갔는데 그 자리에는 지난해 나를 검거했던 그 마약수사대 팀원들이 있었다"며 "이는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마약판매상 ㅎ아무개를 앞세워 함정수사를 펼쳐 구속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속된 황씨의 항의가 계속되자 경남경찰청 마약수사대 이아무개 팀장 등은 황씨가 수감되어 있는 마산교도소를 찾아 수차례에 걸쳐 수사접견을 하는가 하면 영치금을 넣어 주면서까지 황씨와 접촉한 정황이 있다.

황씨는 "팀장 이아무개와 김아무개 수사관이 7회에 걸쳐 수사접견을 한 것은 물론 2번에 걸쳐서는 영치금까지 넣어 주면서 회유하는 식의 말을 했다. 이 팀장은 변호사까지 선임해 이번 재판에 최하 징역을 받게 노력한다는 말을 했다. 내가 분한 마음에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수긍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들은 그러면 검찰에서 나를 좋게 볼리가 절대 없다는 식으로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씨와 같이 마산교도소에 마약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강아무개 또한 야당역할을 자임한 ㅎ아무개의 '퐁당 수법'에 억울하게 구속 당했다며 호소하고 있다.

강씨는 <사법정의국민연대>에 보낸 편지를 통해 "경기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친구인 S가 하루 일하면 200만 원을 주겠다면서 마산으로 내려오라고해 내려가니, 모텔방에 S와 함께 ㅎ아무개가 같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커피를 한잔 마셨는데 5~10분 뒤 머리가 어지러웠고 희미한 정신 속에 상황 판단도 잘 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ㅎ아무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경찰에 가서 조사만 받고 오면 300만 원을 준다고 해 거부했다. 친구인 S마저 '너는 동일 전과가 없으니까 하루만 조사 받고 나오면 된다'고 회유했다. 이를 믿고 들어갔지만 검찰에서 2~3일 조사받고 곧 바로 교도소에 오게 되었다.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 "인지 상정으로 도와 준것밖에 없다"

황씨와 강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찰은 전혀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당시 마약수사대 팀장으로 황씨 사건을 수사했던 이아무개 경감은 지난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황씨의 주장 모두를 부인했다.

이 경감은 "도주하는 황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로 걸어 넘어뜨릴 때 황씨의 턱이 땅바닥에 부딪히면서 부상이 발생했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돈을 준 이유에 대해서도 "황씨와 우리 팀원이었던 김아무개(황씨 어머니)가 잘 아는 사이였다. 황씨의 모친이 사정이 어렵다고 해 마약반에서 모금해 9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보복성 함정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 경감은 "ㅎ아무개가(마약판매상) 황씨에게 마약을 건넸다는 시점에서 2일 후인가 잡혀와 입건 되었다. 즉 황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붙잡아 온 주요 피의자를 풀어준 후 다른 혐의자(황씨)를 겨냥해 함정수사를 펼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영치금을 넣어주면서 회유했다는 황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팀원 김아무개 형사가 황씨와 절친한 사이여서 영치금을 넣어 줬을 뿐"이라며 "황씨가 벌금으로 끝내게 해달라고 해, 나는 법에서 판단할 문제다. 인간적으로 도와 달라면 돕겠다. 네가 고발할 게 있으면 고발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경감은 또한 마약판매상 ㅎ아무개가 지난 2월 27일 입건된 후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석방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지휘를 받았을 뿐이다. 마약판매상을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황씨와 강씨, '던지기 수법'·'퐁당 수법'에 당했나

황씨와 강씨는 마약 수사 과정에서 일컬어지는 소위 '던지기 수법'과 '퐁당 수법'에 의해 검거된 것일까. '던지기 수법'은 마약 수사관들이 중독성 강한 마약의 특성을 이용, 자신에게 협조하는 마약판매자(소위 '야당'이라고 부른다)를 통해 전과자에게 마약을 건넨 뒤 마약전과자가 유혹을 참지 못하고 그 마약을 사용하면 수사기관에 이를 알려 검거하게 하는 수법'이다. '퐁당 수법'은 상대방이 모르게 커피 등에 마약을 타서 건넨 후 이를 마시면 수사기관에 알려서 검거하는 수법이다.

황씨는 지난 3월 구속기소된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으로 지난 6월 17일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황씨에게 중형인 3년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12일(목) 창원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다.

덧붙이는 글 | 신문고뉴스에도 이와 비슷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마약판매상, #경찰,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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