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화가이자 설치미술가인 임옥상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하신 20대 여러분 중 선착순 1000분께 제 판화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선관위 "20대 투표 참여 목적... 임옥상 화백 등 조치"

 

뿐만 아니라 탤런트 권해효씨는 7월 예정된 <러브레터> 공연에 10쌍의 커플을 초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둑프로기사 이세돌씨는 선착순 100명의 신청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사인을 해 주겠다고 했으며, 음반제작사 드림팩토리는 50명에게 가수 이승환의 10집 앨범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또 안도현 시인은 신작 시집 <연어 이야기> 30권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임옥상 화백은 실제 300점 남짓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단이 났습니다. 투표를 매개로 한 약속이나 금품제공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기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투표를 한 사람에게 판화를 제공하겠다고 한 "임옥상 화백의 경우 20대의 투표 참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230조 위반에 해당해 곧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며 경품 제공을 약속한 관련자 모두를 조치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옥상 화백이 선거법 위반이 된 구체적인 조항은 이렇습니다.

 

선거법 230조에는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금품·물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서 금품(판화, 앨범 등등)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치(아마도 사법처리)를 취하겠다는 것이라면 선관위부터 조사해야 마땅합니다.

 

선관위 대신 투표 독려했는데... 형평성 어긋나

 

 

지난 2008년 6월4일 치러진 창원 제 4선거구 재·보궐선거 당시 필자는 창원선관위로부터 금품을 제공 받았습니다. 휴대용 칫솔+치약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앞면에는 6월4일 경남도의원 보궐선거 '투표에 꼭! 참여합시다' 창원선거관리위원회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당지역구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창원선관위 직원들이 무작위로 돌린 그 금품을 저도 받았습니다.

 

트위터의 잣대라면 이러한 치약, 칫솔 케이스도 투표를 매개로 한 금품제공이라고 봐야 합니다. 똑같은 방법의 선거 독려인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문제가 없고 일반 유권자만 처벌을 받는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위반됩니다.

 

상을 주지 못할망정 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는 투표 독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을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섰는데 결과적으로는 전과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태그:#중앙선관위, #권해효, #임옥상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13,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