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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 성미산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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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초중고의 확보된 자금은 부동산 814억 원을 제외하면 동원 가능한 자금은 117억 원에 불과하다.
 홍익초중고의 확보된 자금은 부동산 814억 원을 제외하면 동원 가능한 자금은 117억 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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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산으로 이전하는 학교 건축비에 홍익대 대학등록금이 불법전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난 13일 <한겨레>를 통해 제기된 가운데, 2006년 학교 이전 예정부지 매입으로 이미 집행된 성미산 부지 매입자금 역시 홍익대의 교비회계로 지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일고 있다.

성미산 대책위가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7월 받은 학교법인 홍익학원의 '학교이전계획 승인신청서 - 소요자금 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초·중·고교가 당시 보유한 자금은 성미산 토지 전체 매입금액 578억 원의 1/5 정도인 117억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홍익학원측은 성미산 1만 8천여평을 평당 320만 원씩, 총 578억 원에 매입했다. 설사 초·중·고교 이전 예정부지인 6800여평(217억 원)만 초·중·고교가 구입했다고 해도, 100억 원 정도가 모자라는 상황이다(2005년 4월 교육청에 제출된 자료에 교지구입지는 165억 원(평당 200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었지만 홍익학원은 2006년 평당 120만 원이 오른 320만 원에 성미산을 매입했다).

2005년 홍익학원측은 홍익부속 초·중·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897억 원으로 산출해 기확보한 상태였다고 서울시교육청에 알렸다.

하지만 성미산 학교 이전 예정지 매입 당시 확보했던 자금은 자료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유한 부동산(현재 초·중·고 부지) 가액 814억 원을 제외하면 운영수익 34억 원, 정기예금 등 유동자산 36억 원, 주식 46억 원 등 총 117억 원에 불과했다. 이 자료만 놓고 볼 때 홍익학원이 모자라는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어디서 충당했을지 의문이 든다.

또 소요자금 조달계획서에 따르면 교사건축비에 160억 원이 소유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에 대한 자금 역시 초·중·고의 현재 자금으로는 힘들다고 볼 수 있다.

15일, 이런 의문을 해소해 줄 만한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날 <한겨레>는 '홍익대, 성미산 학교터 매입 578억도 대신 냈다'에서 "14일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누리집(infor.sahak.or.kr)에 공개된 '2006년 법인·대학 결산' 자료를 보면, 홍익대는 그해 토지매입비로 578억700만원을 지출한 반면 학교법인은 토지매입에 돈을 전혀 쓰지 않았다"며 "학교법인이 부속 초·중·고를 이전하려고 구입한 서울 마포구 성미산 일대 땅값 578억원을 홍익대가 교비에서 부담한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교육청 "교비회계 전출·대여는 사립학교법에 저촉"
 
교비회계 전출이나 대여가 불법임에도 문서상에 대학과 초중고가 같이 소요자금을 집행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했다.
 교비회계 전출이나 대여가 불법임에도 문서상에 대학과 초중고가 같이 소요자금을 집행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했다.
ⓒ 성미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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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립학교법'은 재단 별도의 회계인 법인회계와 학교 교육용 자금인 교비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특히 각각 지출권자를 재단 이사장과 대학 총장으로 구분하는 등 학교 회계와 법인 회계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주된 자금원인 모든 학교의 교비회계는 장학금이나 강사료 등 교육활동에만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특히 사립학교법 제 73조에는 이를 어길 경우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한다고 적시돼 있다.

<한겨레> 13일자에 따르면, 이런 교비회계의 불법전용에 대해 홍익대측에서는 "학교 이전 공사가 끝나고 나면 대학이 부담했던 건축비와 기존 초·중·고 학교 터의 인수가액을 비교해 정산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홍익대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사학지원과 송재인씨는 "물론 이것은 조세법상 문제가 없으나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한 자체는 사립학교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는 "①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②항에 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태그:#홍익대, #성미산, #서울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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