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건설노조 충남지부의 ‘유보임금 현황 및 폭로 기자회견’ 모습.
 건설노조 충남지부의 ‘유보임금 현황 및 폭로 기자회견’ 모습.
ⓒ 윤평호

관련사진보기


건설현장에 만연한 '유보임금' 관행으로 건설 노동자들이 고통 겪고 있다.

전국건설노조 충남지부(지부장 하동현)는 지난 14일 오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유보임금 현황 및 폭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충남지부는 건설노조 본부와 각 지부별로 지난 7월 20일부터 유보임금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 결과, 전국 104개 건설 사업장의 유보임금 실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보기간은 대전·충청 32일, 대구·경북 43일, 부산·울산·경남 33일, 광주·전남 30일, 수도권 30일 등으로 조사됐다.

유보임금이란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임금은 노동을 제공한 달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설현장은 노동을 제공한 달이 아닌 그 다음 달이나 그 이후에 임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임금 정산일이 31일인 경우 9월 1일에서 31일까지 일한 대가를 건설노동자들은 보통 11월이나 12월에 받는다. 실제로 천안아산 KTX 역사 주변 펜타포트 현장에서 일하는 목수 이씨는 60일이 지나서야 첫 일당을 받았다.

건설노조 충남지부는 "유보임금 관행이 위법행위임에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지급일을 평균 한달 이상 유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건설사들의 파렴치함과 이를 수수방관하며 처벌하지 않는 정부의 안일함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충남지부는 이명박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주장한다면 공공공사에서만이라도 15일 이내에 건설노동자에게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90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건설노조 충남지부, #유보임금, #쓰메끼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