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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조치원읍사무소(읍장 이유찬)가 '2010 가로등 고효율 등기구 교체공사' 사업을 하면서 2억 여원이 넘는 등기구를 부정업체로부터 구입하기로 해 눈총을 사고 있다. 

 

조치원읍사무소는 지난 9월, 2억 1천여만 원 상당의 가로등 등기구를 구입하기 위해 대전지방조달청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2단계 경쟁을 통해 4개 업체 중 D업체를 선정했다. 2단계 경쟁이란 이미 조달청과 공급계약이 돼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 가격의 추가할인율을 경쟁하는 방식으로, 가장 싸게 써낸 D사가 선정된 것.

 

문제는 D사가 조달청으로부터 올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불량제품 조달 등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 부정업체라는데 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부정당업자제재에 의해 모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D사는 지난해 11월 수도권에 소재한 모 자치단체에 가로등 지줏대를 납품하면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어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또 납품한 가로등 지줏대마저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녹이 슬고 벗겨지는 등 저질 불량제품이었던 것.

 

게다가 조달청 관련 '나라장터 쇼핑몰'은 이 업체에 대한 4개 항목으로 구성된 '계약이행능력 평가'에서 '품질인증'과 '수요기관만족도'에서 '미흡'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물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들이 필요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다.

 

그런데도 조치원읍사무소는 사전 '계약이행능력 평가' 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D사를 구매경쟁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법상 이미 선정된 업체를 바꿀 수도 없는 상태다.

 

조치원읍 관계자는 "사전 물품 구매대상 경쟁업체 선정시 '계약이행능력 평가' 등을 면밀히 따져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조달청 등에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업체를 경쟁업체에 포함시킨 일이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부정당업자제재 기간동안에는 모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만 제한기간 전에 이미 조달계약이 돼 있는 경우 '2단계 경쟁'(가격 경쟁)은 가능하다"며 "경쟁을 통해 선정된 경우 이를 파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치원에 사는 한 주민은 "보통 서민들은 몇 천 원짜리 물건을 살때도 품질을 요모조모 따져보는 게 인지상정"이라며 "2억 원이 넘는 물품을 사면서 참고하라고 공개해 놓은 '계약이행능력 평가' 자료조차 감안하지 않고 경쟁자격을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태그:#조치원읍사무소, #가로등, #부정당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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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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